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노394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체불금품) 순번 1에서 6, 8에서 11에 기재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은 위 유죄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별도로 분리되어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처분한 매각대금 중 일부는 채권자들에게 지급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배임 및 횡령범행의 피해자들 및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 위반범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완료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재량의 범위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배지호 이인호

각주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각주2)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각주3) [권고영역의 결정]

각주4)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주5) 1년~5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각주6)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각주7)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각주8) [권고영역의결정]

각주9) 기본영역 [권고형의범위]

각주10) 1년~3년 다수범 가중(제1범죄상한 + 제2범죄상한의 1/2) 결과 : 1년~6년6월(이 사건공소제기 당시 근로기준법위반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하한만 양형기준에 따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