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각 횡령 및 배임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부분은 분리 · 확정되었고, 남은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임대차 또는 리스계약에 따라 보관중이거나 대출금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한 피해자들 소유의 각 기계를 임의로 매도하여 처분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나 그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실제 피해액도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BNK 캐피탈 주식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장비 임대료 등을 지급한 바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1,000만 원 씩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심에서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게 2,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고 피해자 신용보증기금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