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상위 도급자나 건축주에게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임금 체불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대(재판장) 이지연 조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