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체불금액이 다액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근로자들에게 체불금액을 일부씩이라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회사 경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유 ·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사정 외에 추가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소액체당금으로 일부금액이 변제된 점,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던 ㈜C을 포괄양도하면서 양수인 측으로 하여금 임금 채무를 지급하도록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을 파기해야 할 정도로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재판장) 조희성 서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