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 금액 합계가 약 3,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체불임금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대(재판장) 이지연 석윤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