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3. 16. 선고 2016노51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원심 선고 이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강태호 설동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