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6. 3.경 재개된 공사에 가설자재만을 공급하였을 뿐,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위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제이하우징 주식회사(이하 '제이하우징'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트리트 공사를 피고인이 9억 1,500만 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해 오다가, 공사대금 등의 문제로 위 공사가 2016. 1. 30.경 중단된 사실(증거기록 75, 98면), 피고인은 2016. 2. 2.경 F 현장소장인 J과 사이에 'D는 2016. 2. 구정 공사비 중 장비비, 노무비, 잡자재비 등을 구 정 전까지 지급하고, F은 철근공, 형틀공 노무비를 구정 전까지 지급한다. 이에 따라 구정 후 양사의 협의에 따라 가설자재부분만 D에서 현장에 투입하고 나머지 노무비, 장비비 등 일체는 F에서 공사비를 지급하는 재계약을 협의하여 상호 성실하게 공사에 임한다. 또한 기 집행된 D업체의 노무비, 장비비 등은 정산하여 F 분으로 정리하고 또한 F에서 기 지급된 어음 또한 정산 하여 재계약에 반영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증거기록 16면), 피고인, J, F 대표이사 B, 제이하우징 관계자 등이 2016. 3. 8.경 회의를 통하여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후(증거기록 70, 90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6. 3. 10.경부터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는데, 근로자 H은 당심에 '당시 근로자들의 임금은 F에서 직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1면)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2016. 3.경 재개된 공사 역시 피고인과 F 사이에 체결된 기존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D가 수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확인서에 기재된 '재계약을 협의하여', '재계약에 반영할 것을 확인한다' 등과 같은 문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F 사이에는 재계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B과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미 지급한 공사비의 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1, 73면), 이에 의하면, 위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피고인과 F 사이에 D는 자재만 납품하기로 하는 등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공사현장으로 오게 하여 일을 하도록 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근로자들의 일급을 정한 사람도 피고인이며, 나아가 피고인은 출력일보를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수기로 작성된 출력일보를 보관하는 등으로 근로자들의 공수, 작업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J에게 인건비 등 추가공사금액이 발생하였다하면서 기존 공사금액 9억 1,500만 원에 1억 5,000만 원을 추가하여 공사계약을 하자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당시 공사대금 등의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가사 F에서 직접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임금지급방법에 관한 합의에 불과할 뿐, 이로써 F이 피고인으로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체불임금의 액수가 1,3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위 체불임금이 변제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로 인한 벌금형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4면 제19행의 'D이'를 'D가'로 경정하기로 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지충현 이용욱
각주1)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본인과 F이 모두 위 확인서에서 정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위 확인서 작성이후 F에서 공사를 직접 시공하기로 한 계약서나 자신이 공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각주2) 피고인이 나중에 F과의 공사대금 정산을 위해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과 F 사이의 총 공사대금 중 직불처리된 임금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인이 F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