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6노81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오래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에 필수적인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해 근로자가 겪었을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생각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액수도 적지 않다. 또한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경환(재판장) 황지현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