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1, 16, 17, 18, 19, 20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유죄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위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8명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N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1,8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배지호 이인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