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합198,2016
판결선고
2016. 7. 1.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여, 21세)은 2015. 6. 25.경부터 그해 7. 14.경까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9. 19:00 ~ 21:15경 위 식당 바(bar)에서 피해자가 허리가 아파손을 허리에 올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를 잡고 허리를 숙이고 있어봐라."라고 말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동작을 취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배를 쓰다듬었다. 이를 본 다른 여종업원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그 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서빙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아이시떼루(사랑한다)."라고 귓속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귀에 입김을 불어넣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다른 여종업원의 어깨를 주물러주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다음 목덜미와 등을 쓰다듬고, 퇴근하기 위하여 신발을 갈아 신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쪽으로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2015. 7. 11. 19:00 ~ 21:30경 위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다음 등, 허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오늘은 할랑했제?"라고 귓속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귀에 입김을 불어넣고, 퇴근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자신 쪽으로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2015. 7. 13. 19:00 ~ 21:30경 위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다음 등, 허리를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2015. 7. 14. 19:00 ~ 21:30경 위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허리를 쓰다듬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 재 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 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예방적 목적에서 부과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10개월 이하[기본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에서 정한 권고형의 상한(1년)에 제1 경합범죄인 판시 제2항 범 죄에서 정한 권고형의 상한의 1/2(6개월), 제2 경합범죄인 판시 제4항 범죄에서 정한 권고형의 상한의 1/3(4개월)을 각 합산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당 업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에게 위로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생활밀착형 범죄(자동차불법사용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④ 피고인은 일식집을 운영하는 가장으로서 처가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판단
피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한재봉(재판장) 김수정 이민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