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885,310원과 이에 대한 2014. 7. 1.부터 2016. 12.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는 대구 서구 B 소재 'C'의 사업주인 사실, 피고는 D 등 근로자 9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5,885,3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4. 7. 1. 임금채권보장법,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위 D 등에게 위 임금 등 합계 85,885,31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4하면1140호로써 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5호에 따르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채무는 면책되지 아니 하므로, 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당금 85,885,31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지급일인 2014. 7. 1.부터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2. 2.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