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3. 16. 선고 2017가단103419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두현 2013. 12. 6. 작성 2013년 증서 제3133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중 2,085,783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을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위 1항의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중 2,085,783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한다.

4.

소송비용 중 80%는 피고가, 나머지 2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4. 피고 회사 B지점 소속 보험모집인으로 등록되었다가 2016. 12. 5. 등록말소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1.경 다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보험설계사의 회사(지사) 등록은 늦어도 2013년 11월까지이며 등록까지의 제반절차는 보험설계사가 이행한다. 보험설계사의 재정보증 서류는 신인 등록규정을 준수한다. 즉 등록시 수수료 반환채무 보증보험을 가입하거나, 또는 약속어음공증으로 연대보증 후 GEF위촉신청 관련서류를 작성한다.

제3조 보험설계사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시 회사(지사)에 계약금으로 받은 2,000만 원과 등록 후 지급받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본인등록 후 3년 경과시 면책된다.

1)

회사(지사)에 보험설계사의 명의로 위촉지 않거나, 위촉이 해지될 시

2)

정상적인 출근과 정상적인 활동으로 보험신계약 매월 월초 150만원을 한다.

월초란 보험료 납입기간 10년 이상, 월납초보인 생·손보 상품을 말한다(본인계약 및 가족계약은 제외한다). 그리고 우수증원 3명을 한다.

3)

타 직장(직업)으로 이적(이동)할 경우, 또는 타 보험회사(대리점)에 보험신계약을 입금시키거나, 타 보험회사(대리점)를 위해 일하는 경우

제5조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GEF위촉신청 관련서류에 의하여 성실히 이행한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3. 12. 5. 액면금 5,000만 원, 수취인 피고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두현 2013. 12. 6. 작성 2013년 증서 제3133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하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 6.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11,886,000원으로 하여 원고의 리노보험대리점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7. 6. 13.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8,114,000원으로 하여 원고의 리노보험대리점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금 2,000만 원의 반환 및 실적에 따른 보험모집수수료의 반환과 관련한 담보금액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6. 11. 25. 해촉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같은 달 24.부터 출근하지 않았는바, 따라서 2016. 11. 25. 원고가 해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3년간 근무하지 않았고, 또 매월 보험신계약에 따른 월납보험료 150만 원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 2,000만 원 및 환수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정당하다.

(2)

원고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선지급 보험모집수수료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 이 사건 계약금의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설사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이 사건 계약금 20,000,000원의 반환채무까지 담보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회사의 B지점에서 2013. 11. 13.경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13. 12. 4.경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여 2016. 12. 5.까지 피고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바, 원고가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등록된 기간이 3년을 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의 담보범위

(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을 제5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선지급 보험모집수수료 반환채무를 담보할 뿐, 이 사건 계약금의 반환채무까지 담보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이 사건 계약에서 수수료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을 가입하거나 또는 연대보증인을 포함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GEF위촉신청 관련서류를 작성하기로 한 점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위촉계약서 제17조에서도 보험설계사는 위촉계약 체결과 동시에 미래에 발생이 예상되는 선지급 반환채무에 대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없거나, 이행보증보험 보험금이 회사가 요구하는 일정 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조건의 재정보증인 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선지급수당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견질용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회사에 제공하여야 하고, 위 견질용 약속어음은 미래에 발생할 선지급수당 반환채무가 발생하였으나 미반환된 경우에만 지급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확약서에 따라 공증하여 회사에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GEF위촉신청 관련서류 중 지급확약서(우발 선지급 보험모집수수료 반환채무)에도 보험계약이 해지, 해약되는 등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모집수수료를 반환해야 할 경우를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을 공증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나)

설사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이 사건 계약금 2,000만 원의 반환채무까지 담보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이 사건 계약에서 등록 후 3년이 경과할 경우 이 사건 계약금반환채무는 소멸시키기로 하였던 점, 원고는 2013. 12. 4. 피고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었다가 2016. 12. 5. 등록말소된 점, 위 위촉계약서 제25조에서 회사와 보험설계사 사이에는 고용 및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회사의 정규직원에 대한 취업규칙 및 기타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로서 본 계약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는 등 보험설계사의 지위, 근무 내용 등은 일반 근로자와 다르다 할 것인 점,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1. 25. 피고에게 해촉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즉시 원고의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서의 지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아니라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기간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계약금의 반환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계약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2013. 11.경 체결되었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따라서 원고가 해촉신청서를 제출한 2016. 11. 25.경에는 이미 근무기간이 3년을 초과하였다 할 것이다).

(2)

수수료 반환채무의 범위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17. 8.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적으로 반환하여야 할 수수료는 2,701,343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말정산환급금 615,560원을 위 수수료에서 공제함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최종 수수료는 2,085,783원(= 2701,343원 - 615,560원)이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중 위 2,085,783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불허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윤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