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9,866,87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2017. 9. 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서 소외 울릉군과는 산재법에 의한 보험자와 보험가입자의 관계에 있고, 피고는 A 쓰레기수거운반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인 위 울릉군과 자동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교통사고의 발생
위 울릉군의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소외 망 B(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8. 16. 04:45경 C주유소 내 쓰레기 배출장소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 후 이 사건 사고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높이 약 40cm 아래 지상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를 당하였고,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4. 8. 18. 08:46경 급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뇌좌상으로 사망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지급
이 사건 사고는 산재법 제5조 제1호가 규정한 재해에 해당하여 원고는 산재법에 따라 망인의 처 D에게 휴업급여 121,470원, 장의비 10,412,100원, 요양급여 6,173,170원을 지급하였고, 위 D에게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그 유족연금을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하면 112,797,776원이 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호증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주장
이 사건 사고차량 운전자인 E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탑승자의 승차여부 및 안전여부 등을 고려하여 서행하여 사고차량을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망인의 상속인인 위 D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재법 제8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급한 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인 위 D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구상금의 청구 범위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중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배상액을 구상할 수 있는바, 원고는 보험급여 지급액 총 123,970,946원 중에서 장의비 및 치료비 7,821,219원과 유족보상일시금 중 처 D의 상속분(3/7)에 해당하는 62,577,241원 등 합계금 70,398,460원을 구상할 수 있다.
판단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 E는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탑승자의 승차여부 및 안전여부 등을 고려하여 서행하여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한 보험자인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구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
망인의 상속인인 위 D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는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배상액을 구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망인의 손해 및 위 D의 손해에 대하여(계산의 편의상 원미만은 모두 버림)
적극적 손해
갑제12,13호증의 각 기재와 경험법칙 상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장례비용에 따르면 위 D은 장의비 3,500,000원과 치료비 6,173,170원 상당의 손해(합계금 9,673,170원)를 입었다.
망인의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기초 사실
갑제3,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망인은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F생으로 만 46세 남짓되고, 2012. 11. 23.경부터 경상북도 울릉군의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2,603,025원(근로기준법 상 1일 평균임금 86,767원 52전 ×30일)의 수입을 올렸으며, 만 60세가 되는 2027. 10. 24.까지 일할 수 있었다.
손해액의 계산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8. 16.부터 2027. 10. 24.까지 158개월 동안의 망인의 일실수입을 생계비 1/3을 공제하고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호프만 계수)으로 계산하면 손해액은 210,318,866원(= 2,603,025원 × 2/3 × 121.1968)이 된다.
과실상계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가장 이른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갑제2호증 사고경위서에 따르면 위 E는 두 번 탁탁치는 출발신호 소리만 듣고 성급하게 차량을 출발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위 E로서는 망인이 차량 뒤편 발판에 안전하게 탑승하였는지, 견고하게 봉을 잡고 있는지 확인하고 서서히 차량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한 위 E의 과실이 중대하다.
그러나 망인 또한 스스로 위 E와 명확하게 출발신호를 주고받는 등 안전하게 탑승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한 망인의 과실을 30%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위 D의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위 D은 피고에게 장의비와 치료비를 포함한 적극적 손해액 9,673,170원의 70%에 해당하는 6,771,219원과 망인의 소극적 손해액 210,318,866원의 70%에 해당하는 147,223,206원 중 자신의 상속지분(3/7) 해당액 63,095,659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구상채권의 범위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액 중 69,866,878원(= 6,771,219원 +
63,095,659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날인 2014. 10. 11.부터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9. 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