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9,944,85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3.부터 2019. 3.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80%를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주 장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피재자는 1984년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200. 8. 2. 지체(하지기능) 5급6호의 장해진단을 받은 바 있는데, 갑제7,8호증에 따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사정 및 평가에는 이러한 기왕증이 반영되어 있다.
판 단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갑제1호증 내지 10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이 사건 사고는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G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주차중인 가로수 작업차량을 충돌하고 이어서 그 차량 운전석 옆에 서 있던 피재자를 충돌함으로써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사고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에 따라 피재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적극적 손해(치료비)
61,525,860원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기초사실
피재자는 F 생의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52세 남짓 되고, 가로수 관리 단순노무원으로 1,779,375원(= 근로기준법 상 1일 평균임금 58,500원 × 365일 ÷ 12월) 상당의 월 소득을 얻고 있었으며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종결한 후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조정 제9급00호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남게 되고 이러한 장해는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 35.05%의 영구장해에 해당한다.(피고는 피재자의 기왕증인하지장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노동능력상실률 사정 및 평가에 고려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부위와 위 하지장애에 관한 상해부위가 다르므로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손해액의 계산
치료기간 중의 손해액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8. 20.부터 2016. 1. 9.까지 524일간
입원치료와 349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액은
입원기간(524일, 노동능력상실률 100% 적용)
58,500원 × 524일 × 100% = 30,654,000원
통원기간(349일, 노동능력 상실률 35.05% 적용)
58,500원 × 349일 X 35.05% = 7,155,983
소계 : 37,809,983원이고,
치료종결 후 손해액
치료종결일 다음날인 2016. 1. 10.부터 가동종료일인 2021. 1. 2.까지의 손 해액(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치료종결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버림. 노동능력 상 실률 35.05% 적용)은
1,779,375원 × 48.4046(H) × 35.05% = 30,188,542원이다.
과실상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완만하게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고, 날씨는 맑고 건조하였으며 차량교통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 거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의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잘못이 크다.
다만 피재자로서도 주위를 잘 살피고 가급적 안전한 위치에서 세지작업을 지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재자의 과실을 10%로 봄이 타당하다.
손해액의 계산
적극적 손해 61,525,860원 × 90% = 55,373,274원
치료기간 중 손해 : 37,809,983원 × 90% = 34,028,984원
치료종결 후 손해 : 30,188,542원 × 90% = 27,169,687원
구상금 채권의 범위에 관한 판단
영천시의 책임에 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자는 보험가입자의 과실부분에 대하여는 구상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사고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중대한 과실에 따라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영천시로서도 차량 등을 이용하여 가로수 세지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차량 뒤편에 작업 중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차량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의 안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영천시도 20%의 책임을 분담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적극적 손해액 55,373,274원에 대해서는 44,298,619원(= 55,373,274원 × 80%), 치료 기간 중 손해액 34,028,984원에 대해서는 27,223,187원(= 34,028,984원 × 80%), 치료 증결 후의 손해액 27,169,687원에 대해서는 21,735,749원(= 27,169,687원 × 80%)이다.
소결론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는 원고가 지급한 각 보험급여액 내에서 피고가 피재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중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배상액에 한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액 61,525,860원에 관해서는 피고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 44,298,619원, 휴업급여 23,910,490원에 관해서는 치료 기간 중의 손해액 27,223,187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휴업급여 금액인 23,910,490원, 장해급여 24,170,090원에 관해서는 위 장해급여액이 치료 종결 후의 손해배상액 21,735,749원을 초과하므로 손해배상액 범위 내인 21,735,749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금 89,944,858원(= 44,298,619원 + 23,910,490원 + 21,735,74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급여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낱의 다음낱인 2017. 2. 3.부터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3.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