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B과 원고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원고 A은 군복무를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2016. 4.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다. 2016. 5. 2. 13:00경 피고의 작업장에서는 화물차에 실려 있는 길이 10m 정도의 무거운 찬넬(철근)을 지게차 2대로 들어 이를 약 5m 거리에 있는 창고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원고 A은 지게차 2대가 찬넬을 들어 창고에 적재하면 그 위에 1m 정도의 나무를 적재해서 지게차가 추가로 찬넬을 옮기기 용이하도록 해 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찬넬을 화물차에서 내려 창고에 적재할 경우 통상적으로 7단 ~ 8단(지상에서 약 5m ~ 6m의 높이) 정도로 적재하는데 사고 당일에는 약 10m 정도의 높이로 쌓아 올린 찬넬의 무게중심이 맞지 않아 지게차로 재조정작업을 하였다. 그 후 지게차로 찬넬을 앞열에 적재하는 순간 뒷열의 찬넬이 무게중심을 잃고 앞으로 낙하하여 원고 A의 발등 쪽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 A은 좌측 족부 압궤창, 좌측 제1족지 압궤절단, 좌측 제2, 3, 4 족지 불완전 절단, 좌측 제5족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 A의 사용자로서 원고 A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으며, 적재된 찬넬이 균형을 잃고 추락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다면 사전에 작업자를 위험반경 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 A은 파견근로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는 원고 A의 사용사업주에 해당한다. 피고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용사업주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지게차는 피고의 작업지시에 따라 피고를 위한 노무제공으로서 찬넬운반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는 직접적인 가해자인 지게차 운전자의 사용자 또는 지게차의 운행지배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적재 중이던 찬넬의 점유관리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판단
먼저 피고가 원고 A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항운노동조합(이하 '부산 항운노조'라고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 A은 부산 항운노조의 임시조합원으로 가입한 바 있고(부산 항운노조의 사실조회 회신 2면) 그 후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 A은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던 점, 원고 A과 피고 간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피고가 원고 A 등 현장에서 일을 하던 근로자들에게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이 사건 사고현장의 작업은 기본적으로 피고 측에서 항운노조의 담당 작업반장에게 작업인원을 요청하면 전속적 노무공급권이 있는 항운노조에서 작업자를 파견하여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 찬넬 적재 작업시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장구나 작업복을 피고가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 A이나 항운노조에서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작업현장의 노무공급에 따른 비용을 일괄해서 항운노조에 지급하고 항운노조에서 이를 개별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A의 급여도 항운노조원인 D이 원고 A의 계좌로 송금한 점(갑8호증 및 부산 항운노조의 사실조회 회신 3면 참조. 원고는 D이 피고 소속의 현장 E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D은 항운노조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갑3, 8호증의 각 기재 및 부산 항운노조의 일부 사실조회 회신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A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 A이 파견근로자이고 피고는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A에 관하여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앞서 보았듯이 원고 A의 업무에 관하여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 측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가 사고 지게차 운전자의 사용자 또는 지게차의 운행지배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개인사업자인 지게차 운전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 지게차 운전자를 고용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지게차의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가 지게차 운전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지게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 측의 이 부분 주장 역시이유 없다.
피고가 사고 현장의 찬넬에 대한 점유관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더라도 원고 측이 제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 측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 측의 이 사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남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