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가 2010. 1. 22. 작성한 2010년 증서 제63호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12. 31.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던 대구 북구 C 소재 "D(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양수하면서 위 점포에 대한 보증금 30,000,000원, 권리금 및 비품 등의 양수대금 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0. 1. 22.까지 피고에게 위 보증금과 권리금 및 비품 등 양수대금 합계 1억 원 중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50,0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2010. 1. 22.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채권자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증서 제2010년 제63호로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정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0. 1. 22.부터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양수하여 상호를 'F'로 변경하여 영업을 하던 중 2010. 6. 1. 이를 폐업하였고, 피고는 2010. 6. 1. 이 사건 점포의 사업자를 '원고'로, 상호를 'G'으로 변경하여 영업을 하였다.
원고는 2010. 7. 8. H 명의로 10,000,000원의 수표를 피고에게 발행하였고, 피고는 2010. 7. 9.부터 2010. 7. 19.까지 위 수표를 자금화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는 아래와 같은 원인으로 소멸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0. 6.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다시 양도하면서 원고가 80,000,000원 상당을 투자한 이 사건 점포의 시설과 보증금 30,000,000원 및 비품 등을 피고가 인수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별도로 10,000,000원을 지급하면, 피고가 원고의 미납 주류대금 9,000,000원과 미납 임차료 10,000,000원을 대신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이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는 영업을 위한 상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채무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제1회 분할채무의 이행기인 2010. 1. 30.까지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였으므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2010. 1. 30.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1. 30.에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원고는 2010. 1. 3.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2015. 1. 2. 시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착오 또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또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수표를 발행하여 피고가 이를 자금화한 2010. 7. 13.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7. 13.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부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차임을 지급하고 이를 운영하기로 하여 이 사건 점포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여 이를 운영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양수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정산하지 않았다.
피고는 직접, 또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을 의뢰한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위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였고, 원고는 그 때마다 채무를 이행하였다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승인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판단
채무변제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6. 1.경부터 이 사건 점포의 사업자를 '원고'로, 상호를 'G'으로 변경하여 영업을 한사실, 피고가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원고가 피고에게 거짓말을 하여 주류대출금 10,000,000원 및 이 사건 점포의 임대료 18,700,000원을 대신 갚도록 하였다는 혐의)에서, 검사는 임대인 E이 이 사건 점포를 피고가 2010. 6. 1.경부터 실제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가 2010. 6. 1.경 이 사건 점포를 양수한 후 2,000,000원을 빌려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가 2010. 6. 1. 이후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점, 원고가 피고의 주류회사에 대한 주류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영업을 양수하였다는 원고의 변명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양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가 정산 내지 변제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는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위한 점포 매매대금으로서 상사채무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는 5년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제1회 분할채무를 그 이행기인 2010. 1. 30.까지 이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2010. 1. 30. 위 채무 전부가 이행기에 도래하였고,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2010. 7. 8. H 명의로 10,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추인되므로 채무의 승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는 늦어도 피고가 위 수표를 현금화한 최종일인 2010. 9. 19.까지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2010. 9. 20.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는 2010. 9. 20.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9. 20.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전 그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에 의하면, 피고가 2011. 5. 4., 2013. 7. 6., 2014. 11. 20., 2016. 1. 28.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의 추심을 위한 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시효중단 사유로서 최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최고 후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내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6타채18353호로 원고의 예금 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12. 1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내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의 최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2016. 2. 12.경 채권추심활동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가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 이행의 최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그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에 관한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어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