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456,451원, 원고 B에게 21,636,471원, 원고 C에게 18,845,361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한 사용자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인데, 피고는 원고 A에게 17,456,451원, 원고 B에게 21,636,471원, 원고 C에게 18,845,361원(각 제세공과금 제외한 금액)을 미지급한 사실, 원고 A은 2017. 5. 2., 원고 B은 2017. 4. 30., 원고 C은 2017. 4. 25.까지 근무하다가 각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이 퇴직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17.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