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가단127637 판결

주문

1.

피고는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원고란 기재 순번 1 내지 24 기재 각 원고에게 같 은 표 청구금액란 순번 ① 내지 ⑤의 해당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고,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⑥의 해당 기재 기간에 대하여는 연 5%의, 같은 표 ⑦의 해당 기간 에 대하여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Z대학교와 Z이공대학교를 각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들은 2015년 전부터 Z이공대학교의 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재직하여 그 중 원고 F은 2017. 8. 말까지 재직하다 퇴직하였고, 원고 L은 2018. 6.경까지 재직하다 퇴임하였으며,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나.

교직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피고가 내부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공대보수규정은 별표3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별표3에서 상여금 지급률란을 공란으로 두고 있는데, 상여금의 지급률에 관하여 2011. 1. 13. 개최된 Z이공대학교 학과장회의에서 이공대보수규정과 관련하여 봉급(기본급) 및 제수당의 구성비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상여수당 지급률을 종전의 연 700%에서 연 400%로 변경하는 등 제수당을 폐지 및 감소시키고 이를 봉급에 산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심의 안'이 동의 · 의결되고 2011. 2. 16. 개최된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회회의에서 위 Z이공대학교 학과장회의의 의결이 승인됨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4년도까지, 피고는 Z이공대학교의 교직원들에게 매년 상여금으로 봉급월액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을 3월, 6월, 9월, 12월의 보수지급일에 1/4씩 나누어 지급해 왔다(위 2011. 1. 13.자 학과장회의에서 이루어진 상여수당 지급률에 관한 의결을 '2011. 1. 13.자 학과장회의 의결'이라 한다)

라.

그런데 2015. 2. 26. 개최되어 조교수 이상 정년계열 전임교원 124명 중 98명이 참석한 Z이공대학교 전체교수회의(이하 '2015. 2. 26.자 전체교수회의'라 한다)에서 2015학년도부터 대학 및 학과 재정수지에 따라 교원의 보수를 차등인상하거나 동결 또는 인하하여 책정하기로 하는 안건이 총장에 의하여 긴급 상정되어 전원 찬성으로 통과처리 되었다. 2015. 5. 21. 개최된 Z이공대학교 학과장회의(이하 '2015. 5. 21.자학과장회의'라 한다)에서 상여수당의 지급률 조정에 관한 제8조 규정(이하 '이 사건 지급률 조정규정'이라 한다)을 신설하여 이공대보수규정을 개정하기로 하는 안건이 동의 · 의결되었으며, 위 학과장회의의 의결은 2015. 6. 17. 개최된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회회의에서 승인되었다. 2016. 8.경에는 위와 같은 이공대보수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내용을 숙지하였고 이의 없이 동의한다는 취지의 연명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가 Z이공대학교 소속 정년계열 전임교원 총 113명 중 108명의 명의로 작성되었다.

마.

위와 같이 이공대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피고는 재정수지를 반영하여 Z이공대학교 총장의 결재를 거쳐 Z이공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상여수당 지급률을 종전의 연 400%를 기준으로 하되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에는 각 학과(계열)별로 차등 인상하기로 정하였고, 2017학년도 이후에는 각 학과(계열)별로 재정수지가 흑자인 경우에는 차등 인상하고 적자인 경우에는 적자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400%를 기준으로 한 상여수당에서 삭감하여 이를 인하하기로 정하였다.

바.

이에 원고들을 비롯한 Z이공대학교 교직원들은 각 소속 학과(계열)별로 정해진 상여수당 지급률에 따라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에는 종전보다 차등 인상된 상여금을 지급받았고 2017학년도부터는 종전보다 차등 인상되거나 동결 내지 차등 인하된 상여금을 지급받았다.

사.

구체적으로 2017학년도에는 원고들이, 2018학년도에는 원고 A, B, C, D, E,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각 소속 학과(계열)의 재정수지가 적자로 평가되어 상여수당지급률이 연 400% 보다 인하됨에 따라 각 연도별 상여수당의 1/4씩이 지급되는 2017년 3월, 6월, 9월, 12월과 2018년도 3월, 6월, 9월 중 2017년 3월에는 각 봉급월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받았으나, 2017년도 6월, 9월, 12월과 2018년도 6월, 9월에는 각 봉급월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위 금액에서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해당 금액만큼이 공제된 금액만을 상여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7, 8호증, 을 1, 3 내지 10호증, 12, 15, 21, 22, 23, 27, 31, 32, 35, 36 내지 4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원고 N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가 2011. 1. 13.자 학과장회의 의결이 정한 바에 따라 모든 교직원들에게 매년 봉급월액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을 3월, 6월, 9월, 12월에 1/4씩으로 나누어 상여수당으로 지급해 오다가 이 사건 지급률 조정규정을 신설하여 재정수지 및 성과에 따라 상여수당 지급률을 학과(계열)별로 차등하여 종전보다 인상은 물론 인하할 수 있도록이공대보수규정을 개정한 것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

이 사건 지급률 조정규정이 신설되는 과정에서 2015. 2. 26.자 전체교수회의 및 2015. 5. 21.자 학과장회의가 있었고, Z이공대학교 소속 전임교수들 대다수로부터 이 사건 동의서가 작성 · 제출되었으나, 2015. 2. 26.자 전체교수회의에서는 Z이공대학교 총장의 일방적인 안건 발의가 있었을 뿐이고, 이 사건 동의서는 총장과 기획처장, 학과장 등 피고 측의 부당한 간섭 내지 개입 하에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률 조정규정의 신설에 관하여는 원고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률 조정규정의 신설은 원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피고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2011. 1. 13.자 학과장회의 의결이 정한 바에 따라 연 400%의 상여수당 지급률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각 별지 월고별 청구금액표 해당 금액을 미지급한 상여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지급률 조정규정이 신설되기 전 성과금의 지급에 관하여 Y 교직원보수 규정은 교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이고이공대보수규정은 상여금 지급표에 지급률을 공란으로 두고 있었으므로, 상여금의 지급률은 피고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였고 연 400%로 고정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률 조정규정을 신설하여 상여수당 지급률을 인하할 수 있도록이공대보수규정을 개정하였더라도 기존의 근로조건을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설사 이 사건 지급률 조정규정을 신설한 것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에 해당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2015. 2. 26.자 전체교수회의에서의 전원 찬성 및 2015. 5. 21.자 학과장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한편 Z이공대학교 소속 전임교수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이 사건 동의서도 작성 · 제출받는 등 종전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들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지급률 조정규정의 신설이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이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더24511 판결 등 참조).

이공대보수규정에는 상여금 지급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2011. 1. 13.자 Z이공대학교 학과장회의에서 상여수당 지급률을 종전의 연 700%에서 연 400%로 변경하는 내용의 2011. 1. 13.자 학과장회의 의결을 하였고, 위 의결에 관하여 2011. 2. 16.자로 피고 학교법인 이사회회의의 승인 의결이 있었으며, 그 무렵부터 2014년도가지 피고가 Z이공대학교 교직원들에게 매년 상여금으로 봉급월액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해 온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을 7, 10, 36, 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정관과 Y 교직원보수 규정, Z이공대학교 규정류 관리 규정 등은 Z이공대학교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성과급의 종류 · 지급범위 · 지급액 ·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Z이공대학교 규정으로 정하되 Z이공대학교의 제 규정류는 교무위원회의 상정으로 학과장회가 의결하여 제정, 개정 및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Z이공대학교 제 규정류의 제정, 개정 및 폐지권한이 있는 Z이공대학교 학과장회의가 의결하여 이후 Z이공대학교 교직원들에게 상여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적용된 2011. 1. 13.자 학과장회의 의결은 근로조건의 하나인 상여금의 지급률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형식과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 사건 지급률 조정규정이 신설되기 전까지 원고들은 2011. 1. 13.자 학과장회의 의결에 의하여 재정수지 및 부서별 성과와 상관없이 봉급월액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상여금으로 지급받아 왔다. 이 사건 지급률 조정규정은 학과(계열)별 재정수지 및 부서별 성과에 따라 상여금 지급률을 차등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재정수지 및 부서별 성과가 낮은 학과(계열) 소속 교직원들에게 대하여는 상여금 지급률을 종전보다 인하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신설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지급률 조정규정의 신설이 원고들에 대하여 유효한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여기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취업규칙의 변경 내용 자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취업규칙 변경에 따라 발생할 경쟁력 강화 등 사용자 측의 이익 증대 또는 손실 감소를 장기적으로 근로자들도 함께 향유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해당 기업의 경영행태,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그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변경 전후의 문언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음이 명백하다면, 취업규칙의 내용 이외의 사정이나 상황을 근거로 하여 그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이를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2507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위 1항에 기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

Z이공대학교의 주된 의결 기구는 총장, 교무위원, 학장, 학과(계열)장 등으로 구성되는 학과장회이다. 조교수 이상의 정년계열 전임교원들로 구성되어 매년 4회 개최되는 전체교수회의에서는 주로 각 행정부서별의 업무 보고 및 학사일정에 관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특정 안건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

조교수 이상 정년계열 전임교원 124명 중 98명(원고들 중에서도 17명이 참석하였다)이 참석한 2015. 2. 26.자 전체교수회의에서 2015학년도부터 대학 및 학과 재정수지에 따라 교원의 보수를 차등 책정하기로 하는 안건이 논의되었고, 전원 찬성으로 위 안건이 통과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위 안건은 회의 시작 전 배부된 전체교수회의 자료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기획처장의 간단한 구두 설명이 있은 후 총장에 의하여 긴급 상정되었다. 총장은 안건에 반대하는 사람만 거수로 반대의견을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안건을 표결에 붙였고 참석자들로부터 명확한 반대의견의 표시가 없자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하였다.

○

이 사건 지급률 조정규정을 신설하기로 하는 2015. 5. 21.자 학과장회의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원고들을 비롯한 Z이공대학교 소속 정년계열 전임교원들에 대하여 위 규정의 신설에 관하여 설명회가 실시되거나 전임교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적은 없었다.

○

이후 2016. 8.경에 이르러 학과별로 신청을 받아 이 사건 지급률 조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설명회가 개최된 바 있으나, 당시 설명회는 '신설된 이 사건 지급률 조정규정의 내용을 숙지하였고 해당 규정이 적용됨에 이의 없이 동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동의서에 관하여 2016. 8. 11. 개최된 학과장회의에서 총장과 기획처장이 출석한 학과장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후 그 외 불출석한 학과장과 각 학과(계열) 소속의 전임교원들로부터도 개별적으로 서명을 받기 위하여 개최된 것이었다. 2016. 8. 16.경부터 2016. 8. 23.경까지 사이에 기획처장의 주도로 각 학과(계열)별로 진행된 설명회에서 Z이공대학교 소속 정년계열 전임교수들은 그 중 5명만을 제외한 모두가 기획처장과 소속 학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동의서에 동의의 취지로 서명을 하였다.

○

이 사건 동의서에는 신설된 이 사건 지급률 조정규정의 내용과 해당 규정의 신설이 2015. 2. 26.자 전체교수회의와 2015. 5. 21.자 학과장회의에서 가결된 사정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각 작성인들인 Z이공대학교 소속 전임교원들은 연명으로 위 기재내용 하단에 있는 하나의 표에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동의', '이의가 없음을 서명합니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된 부분에 체크하고 소속 학과, 성명, 일자와 서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지급률 조정규정을 시행한 후 2017학년도부터 재정수지가 적자인 학과(계열) 소속 정년계역 전임교원들에 대하여는 적자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400%를 기준으로 한 상여금에서 보수 비중에 따라 나누어 삭감하고 그 나머지 금액만을 상여금으로 지급하였다.

○

구체적으로 2017학년도의 경우 피고는 Z이공대학교 총장의 결재를 거쳐 학과(계열)별 총 등록금 수입과 총 지출금액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학과(계열)별 재정수지를 산출한 다음 재정수지가 적자인 학과(계열) 소속 정년계열 전임교원들에 대하여는 적자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수 비중에 따라 나누어 삭감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결과 Z이공대학교 전임교원들 전체의 평균 보수액은 연 0.4% 증가하였음에도 재정수지가 적자인 학과(계열) 소속 전임교원들의 평균 보수액은 적게는 연 4.4%부터 크게는 연 12.9%의 비율까지 감소하였다.

(나)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판단된다.

이 사건 지급률 조정규정의 신설에 관하여 2015. 2. 26.자 전체교수회의에서는 안건에 관한 사전 통지나 구체적인 설명 없이 총장에 의하여 안건이 긴급 상정되어 제대로 된 심의는 물론 표결도 없이 형식적으로 가결 처리되었을 뿐이므로 근로자인 원고들을 비롯한 Z이공대학교 소속 전임교원들의 어떠한 형태로서의 동의도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지급률 조정규정이 신설된 후 사후적으로 2016. 8.경 원고들을 비롯한 Z이공대학교 소속 전체 전임교원들 중 95% 이상의 명의로 그 적용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동의서가 작성되고 그 과정에서 설명회도 개최되었으나, 2016. 8. 11. 개최된학과장회의 및 이후 기획처장이 주도하여 개최한 설명회에서 총장과 기획처장, 소속학과장들의 요구에 따라 일괄적으로 이 사건 동의서가 작성된 점, 이 사건 동의서에는 이미 이 사건 지급률 조정규정의 신설에 관하여 2015. 2. 26.자 전체교수회의와 2015. 5. 21.자 학과장회의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이 기재되어 있었고 하단의 표에 각 작성인이 한꺼번에 연명으로 단순히 동의하는지 여부, 이의가 있는지 여부만을 체크하도록되어 있었으며 다른 의견이나 별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란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개최된 학과장회의나 각 설명회에서 Z이공대학교 소속 전임교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찬반을 집약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법으로서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달리 이 사건 지급률 조정규정의 신설에 관하여 근로자인 원고들을 비롯한 Z이공대학교 소속 전임교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공대보수규정을 개정한 것은 기존 근로자들인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지급률 조정규정은 '학과(계열)별 재정수지 및 부서별 성과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총장으로 하여금 상여수당 지급률을 차등하는 기준과 정도를 제한 없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인 원고들을 비롯한 Z이공대학교 소속 전임교원들이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상 학과(계역)별 재정수지 및 부서별 성과가 위 업무의 성과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할 수 없는 점{2017학년도에 피고는 Z이공대학교 총장이 정한 바에 따라 학과(계열)별로 총 등록금 수입과 총 지출금액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재정수지를 산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대상이 되는 전임교원들의 연구실적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 사건 지급률 조정규정을 근거로 상여수당 지급률이 조정된 결과 2017학년도에는 학과에 따라 크게는 12.9%의 비율까지 소속 전임교원들의 연평균 보수액이 감소하였는데 Z이공대학교 소속 전임교원들 전체의 평균 보수액은 오히려 연 0.4% 증가하였는바, 이 사건 지급률 조정규정이 등록금 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 위기를 타계하고 학교 경영을 합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률 조정규정에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국 종전 근로자인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지급률 조정규정의 신설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종전의 취업규칙인 2011. 1. 13.자 학과장회의 의결이 정한 바에 따라 연 400%의 상여수당 지급률을 적용하여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1/4씩 나누어 봉급월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년 6월, 9월, 12월 및 2018년 6월, 9월에 미지급한 상여금으로 각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순번 ① 내지 ⑤의 해당 부분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지연손해금으로 각 봉급지급일 다음날부터 원고들이소로서 위 각 미지급 상여금의 지급을 구한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및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같은 표 ⑥의 해당 부분 기재 기간에 대하여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같은 표 ⑦의 해당 부분 기재 기간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진세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