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35,746,2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2018.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피고들이 부담하고, 20%는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은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로부터 경남 합천군 H면에 있는 8개 리 일대에 저수지를 축조하는 'I 개발사업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 도급 받아 이 사건 공사 중 저수지의 제당을 성토하는 토공사 부분과 저수지 안의 물을 농경지로 흘려 보내는 용수로를 만드는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다.
피고 D은 피고 C의 직원(기술부장)으로서 2016. 9. 2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C이 하도급 받은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책임자로 지정되어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 G은 피고 E의 직원(차장)으로서 2016. 9. 2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 전체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되어 근무하고 있었다.
망 J은 피고 C의 직원(대리)으로서 2016. 9. 2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인 피고 D, G이나 피고 E 직원(과장)인 K의 지시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시키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13:47경 피고 D의 지시를 받아 일용직 근로자들인 L, M과 함께 며칠 전 내린 비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고인 물을 수중펌프로 퍼내는 양수작업을 하던 중 수중펌프에서 누전된 전류에 감전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각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 9. 20. 선고 2017고단10호로, 피고 D, G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각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 C은 그 사용인인 피고 D이, 피고 E, F은 그 사용인인 피고 G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망J은 N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31세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O과 부모인 원고들이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5,8,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인정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살펴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 제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 제1항 제4호, 제4항에 의하여, 피고 D은 이 사건 공사현장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되 전기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제20호, 제5항에 의하여, 피고 G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피고 E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수급인인 피고 C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같은 내용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D, G은 위와 같은 법령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와 같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망 J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감전으로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망 J과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C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피고 E, F은 피고 G의 사용자로서 각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피용자인 피고 D, G이 피고 C, E, F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망 J과 원고들에게 가한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제한
피고들은 망 J으로서도 피고 C의 현장소장인 피고 D과 함께 안전관리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관리직 근로자'의 직책에 있으면서 전기기구 사용시 점검사항에 관하여 교육을 받았음에도 수중펌프로 양수작업을 실시하기 전 스스로 수중펌프와 연결된 코드릴의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수중모터의 구매 및 관리를 직접 담당하면서 누전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2, 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 J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관리직 근로자의 직책에 있었다거나 수중펌프 사용 전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다거나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수중모터의 구매 및 관리를 직접 담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생년월일, 성별 : N생, 남자
사고 당시 연령 및 기대여명 : 31세 5개월 5일, 49.05년
소득, 가동기간
갑 6, 7,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 J이 C에 2016. 5. 1.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토목직 대리로 근무하면서 고정적으로 월 3,000,000원씩을 급여로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월 3,000,000원을 가동종료일까지의 월 소득으로 보고 일실수입을 산정하되, 육체노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험칙상 만 60세가 되는 2015. 4. 14.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다.
생계비 : 소득의 1/3
계산 : 424,612,000원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후 경과, 피고들이 지급한 장례비 및 형사합의금, 망 J의 나이, 원고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망 J : 40,000,000원
원고들 : 각 3,000,000원
상속관계
상속대상금액 : 464,612,000원
(= 일실수입 424,612,000원 + 위자료 40,000,000원)
상속금액 : 원고들 각 132,746,285원(= 464,612,000원 × 2/7)
공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것은 아니라,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J의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는 망 J의 처인 O이지 원고들이 아니므로, 유족급여의 공제를 구하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3호증, 을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D, G의 각 손해배상책임과 그 사용자인 피고 C, E, F의 사용자책임은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35,746,2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6. 9. 2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진세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