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7가단13490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892,88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7.부터 2018. 12.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5%, 피고가 95%를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주 장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피재자의 과실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사인 C이 2014. 11. 10. 20:50경 경북 칠곡군 D 내 E현장에서 주차를 위하여 후진하면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잘못으로 물류하역한 차량의 기록과 PDA전송 작업을 하던 피재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재자를 이 사건 가해차량의 후미와 도크난간 사이에 끼이게 함으로써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한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가해차량이 주차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것을 보았으므로 차량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재자의 과실을 20%로 봄이 타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치료비) : 45,263,130원(2종 요양비가 적극적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거나 폐렴으로 인한 치료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소극적 손해

-

기초사실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F

나이 : 사고당시 30세 남짓

직업 및 경력 : 하역 및 적재 종사원(상용직)

소득실태 : 월소득 2,864,043원

(근로기준법상 1일 평균임금 95,468원13원 × 30일)

가동연한 : 만60세가 되는 2044. 8. 28.까지

후유장해 및 노동력 상실율 : 갑제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재자는 수상일로부터 5년 동안은 46.78%, 이후부터 5년은 26.08%, 나머지 가동연한 동안은 6%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손해액

(가)

치료기간 중의 손해

1)

입원기간(193일, 노동력상실율 100% 적용)

-

95,468원13원 × 193일 × 100% = 18,425,349원

2)

통원기간(132일, 노동력상실율 46.78%를 적용)

-

95,468원13원 × 132일 × 46.78% = 5,895,118원

3)

소계 : 24,320,467원

(나)

치료종결 후의 손해액

치료종결일 다음날인 2015. 10. 1.부터 가동종료일인 2044. 8. 28.까지의 손해액(347개월) :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치료종결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버림

1)

2015.10.1.~2019.11.9.(50개월, 노동력상실율 46.78% 적용)

-

2,864,583원 × 43.6772 × 46.78% = 58,529,716원

2)

2019.11.10.~2024.11.9.(60개월, 노동력상실율 26.08% 적용)

-

2,864,583원 × 43.6906 × 26.08% = 32,640,515원

3)

2024.11.10.~2044.8.28.(237개월, 노동력상실율 6% 적용)

-

2,864,583원 × 121.2629 × 6% = 20,842,058원

소계 : 112,012,289원

3)

손해배상액의 확정

피재자의 과실 20%를 고려하면 적극적 손해배상액은 36,210,504원(= 45,263,130원 × 0.8 ), 치료기간 중의 손해액은 19,456,373원(= 24,320,467원 × 0.8 ), 치료종결 후의 손해액은 89,609,831원(= 112,012,289원 × 0.8 ) 이다.

나.

구상책임의 범위

1)

구상책임의 범위

산재법의 보험자인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소외회사의 과실부분에 대하여는 구상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회사는 화물터미널 내에서 야간에 하역작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가해차량이 이동 중인 사실을 알았다면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이 안전하게 이동하거나 주차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소외회사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20%의 책임을 분담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는 적극적 손해액 중 28,968,403원(= 36,210,504원 × 0.8 ), 치료기간 중의 손해액 중 15,565,098원(= 19,456,373원 × 0.8), 치료종결 후의 손해액 중 71,687,864원(= 89,609,831원 × 0.8 )을 구상할 수 있다.

2)

구상금액의 확정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는 각 보험급여액 내에서 피고가 피재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중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배상액에 한정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요양급여액 45,263,130원 중 손해배상액 28,968,403원, 휴업급여 21,656,160원 중 손해배상액 15,565,098원, 치료종결 후의 손해액 71,687,864원 범위 내의 장해보상일시금 28,359,380원의 합계금 72,892,881원과 이에 대하여 요양급여 등을 마지막으로 지급한 날의 다음날인 2018. 1. 27.부터 이행의무의 존재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12.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