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1. 21. 선고 2017가단18344 판결

주문

1.

00지방법원 2016타경00000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00지방법원이 2017.7.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서00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3,761,650원, 피고 00광역시 0구에 대한 배당액 315,623원, 피고 대한민국(북00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308,955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22,392,591원에서 27,778,819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0000보험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00광역시 0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00광역시0구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00광역시 0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근저당 및 압류 등기

가)

원고는 2016. 2. 23. 박CC 소유인 00 0구 00동 000-0 0000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서00세무서)은 2016. 6. 14.에, 피고 대한민국(북00세무서)은 2017. 2. 15.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압류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0000보험공단은 2017. 2. 21. 압류 등기를 마쳤다.

2)

경매절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00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16. 10. 4.

00지방법원 2016타경00000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3)

배당요구, 교부청구 등

가)

원고는 2017. 7. 3. 위 경매법원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채권원금을5,000만 원으로 기재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원고는 채권계산서에 이자, 비용 등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서00세무서)은 2017. 6. 19.에, 피고 대한민국(북00세무서)은2017. 6. 16. 위 경매법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세채권에 관한 교부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 0000보험공단은 2016. 11. 15. 위 경매법원에 아래와 같이 합계12,704,150원의 보험료에 관한 교부청구를 하였다.

위 교부청구 금액 중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2016. 2. 23.보다 납부기한이앞서는 부분은 각 보험료의 2016년 1월분으로서 ① 건강요양보험료 1,206,280원, ②국민연금 1,665,000원, ③ 고용보험료 246,450원, ④ 산재보험료 543,420원, 합계3,661,150원이다.

4)

배당표2017. 7. 20.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원고와 피고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5)

배당이의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17. 7. 2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