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주장
원고의 주장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이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이하 노인병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던 중 2015. 12. 15. 해고를 당한 사회복지사이다.
원고는 2012. 2. 15.부터 노인병원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던 중 협박행위 등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2015. 8. 7. 직위해제 및 감봉 50%의 처분을 받고, 같은 달 25. 징계해고를 당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자 피고는 2015. 12. 7. 위 직위해제 및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를 복직시켰다.
피고는 2015. 12.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병원 내부비밀을 외부에 유출함으로써 47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하겠다고 노인병원측을 협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5. 12. 15.부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 해고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 1.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원고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6. 5. 31.부로 사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판정결과에도 불구하고 위 해고기간(2015. 8. 26.부터 2016. 5. 31.까지)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사직한 2016. 5. 31. 원고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포함한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후 그 합의를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임금채권은 소멸하였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원고의 반박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는 원고의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 등을 받은 소외 C의 채권을 공제하고 20,000,000원을 합의 즉시 원고의 아들계좌로 입금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를 변조하여 위 C의 압류 등이 해제되는 시점에 위 2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위조하였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가진 대여금채권 48,000,000원으로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전부 효력이 없거나 임금채권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없다.
판단
합의에 따른 임금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임금채무 지급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을제1,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2016. 5. 31. 원고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40,000,000원, 퇴직금 22,000,000원, 퇴직위로금 6,000,000원 등을 지급키로 하면서 위 임금 등 채무 68,000,000원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 48,000,000원을 상계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을 위 C의 채권 압류 등을 해제하는 즉시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제10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위 C가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소송(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27384호)을 제기하였는바, 위 소송에서 위 법원은 ① 위 C가 원고에 대하여 37,500,000원의 약정금 채권에 의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그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② 위 C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7. 1.부터 2016. 1.까지의 압류가능한 월급여 17,500,000원과 퇴직금의 1/2인 9,583,333원의 각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위 C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 등 채무 20,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20,000,000원의 지급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원고의 반박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합의의 내용에 관련한 주장
이 사건 합의에 관한 합의서(갑9호증과 을1호증)의 내용이 변조되었다는 사실( 위 C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공제하고도 피고가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었고, 위 C의 압류 등을 해제하는 즉시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계에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소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상계를 한 것이므로 이러한 상계의 의사표시는 근로기준법 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제43조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