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2. 21. 선고 2017가단2175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이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이하 노인병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던 중 2015. 12. 15. 해고를 당한 사회복지사이다.

2)

원고는 2012. 2. 15.부터 노인병원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던 중 협박행위 등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2015. 8. 7. 직위해제 및 감봉 50%의 처분을 받고, 같은 달 25. 징계해고를 당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자 피고는 2015. 12. 7. 위 직위해제 및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를 복직시켰다.

3)

피고는 2015. 12.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병원 내부비밀을 외부에 유출함으로써 47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하겠다고 노인병원측을 협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5. 12. 15.부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 해고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 1.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원고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받았다.

4)

그 후 원고는 2016. 5. 31.부로 사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판정결과에도 불구하고 위 해고기간(2015. 8. 26.부터 2016. 5. 31.까지)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사직한 2016. 5. 31. 원고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포함한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후 그 합의를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임금채권은 소멸하였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원고의 반박

1)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는 원고의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 등을 받은 소외 C의 채권을 공제하고 20,000,000원을 합의 즉시 원고의 아들계좌로 입금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를 변조하여 위 C의 압류 등이 해제되는 시점에 위 2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한 가진 대여금채권 48,000,000원으로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전부 효력이 없거나 임금채권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없다.

2.

판단

가.

합의에 따른 임금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임금채무 지급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을제1,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2016. 5. 31. 원고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40,000,000원, 퇴직금 22,000,000원, 퇴직위로금 6,000,000원 등을 지급키로 하면서 위 임금 등 채무 68,000,000원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 48,000,000원을 상계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을 위 C의 채권 압류 등을 해제하는 즉시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제10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위 C가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소송(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27384호)을 제기하였는바, 위 소송에서 위 법원은 ① 위 C가 원고에 대하여 37,500,000원의 약정금 채권에 의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그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② 위 C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7. 1.부터 2016. 1.까지의 압류가능한 월급여 17,500,000원과 퇴직금의 1/2인 9,583,333원의 각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위 C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 등 채무 20,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20,000,000원의 지급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원고의 반박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합의의 내용에 관련한 주장

이 사건 합의에 관한 합의서(갑9호증과 을1호증)의 내용이 변조되었다는 사실( 위 C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공제하고도 피고가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었고, 위 C의 압류 등을 해제하는 즉시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계에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소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상계를 한 것이므로 이러한 상계의 의사표시는 근로기준법 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제43조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