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7가단2293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공동으로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5. 11.경 부산 금정구 E 소재 F병원 신축 및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피고를 작업반장으로 고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4.부터 2016. 6. 2.까지 사이에 140일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5. 12. 31.부터 2016. 9. 8.까지 피고에게 원고들 명의 계좌를 통해 임금과 경비로 합계 3,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 A은 피고의 임금 1,45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사실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7고정2148, 대구지방법원 2018노280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숙식비를 포함하여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약정을 하였는데, 이에 따른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고, 원고 A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면서 숙식비는 별도로 일당 25만 원을 주기로 하였고, 피고는 140일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임금으로 2,050만 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1,450만 원(= 140일 × 25만 원 - 2,0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1983. 2. 23. G전문대학교 공업디자인과를 졸업하고 디자인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카카오톡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련한 영수증과 비용내역서 등을 보냈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공구를 제공하였다.

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목수팀장 H은 일당 27만 원, 목수 I는 일당 23만 원을 받았고, 전기공사 하수급인 J은 인건비를 1일 25만 원 받았다.

5)

원고 A은 2016. 7. 26. 피고에게 전화하여 그 다음 날 만나 원고 A이 정산한 것에 빠진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하였고, 2016. 8. 19. 피고와 통화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미지급된 액수가 통틀어 3,700여만 원이라고 하자다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그날 500만 원을, 다음 주 수요일에 1,0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월말까지 나머지를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에게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6)

원고 A은 2016년 7월경 피고, H, I, 도색공 K와 만난 자리에서 도색인건비 961만 원, 피고 인건비 1,850만 원, 목수 인건비 915만 원 합계 3,726만 원을 다음 주에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7, 9,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을 제8호증의 영상,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형사소송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와 민사소송에서 요건사실에 대하여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는, 전자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을 요구한다면 후자는 우월한 증거로 충분하여 서로 달리한다. 즉, 관련 형사사건에서 상해의 유죄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입증의 정도 또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며,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즉, 관련 형사사건은 검사가 '원고 A이 피고의 임금 1,45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유죄로 인정할 만큼의 입증을 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경우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무죄를 선고한 것일 뿐, '피고의 일당이 15만 원이다' 또는 '피고의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반면, 형사판결이 '무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사건보다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민사사건에서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근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목수팀장은 일당 27만 원, 목수는 일당 23만 원을 받았고, 전기공사 하수급인은 인건비로 1일 25만 원을 받은 점, ② 피고는 단순인부로서 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여 지휘하면서 노무와 공구를 제공한 점, ③ 증인 I는 원고들과 피고가 임금약정을 하는 것을 직접 보고 듣지는 아니하였으나,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공구를 제공하여 직접 일하는 인부는 당시 공구비를 합쳐서 보통 일당 27만 원을 받았고, 피고가 일당으로 25만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액수가 조금 적다고 생각하였다고 증언한 점, ④ 피고는 원고들에게 영수증과 비용내역서 등을 찍어서 보내주었고, 2016. 8.경 원고 A과 통화하면서 통틀어 3700여만 원을 덜 지급하였고, 그 중 피고가 받을 부분이 1,850만 원 정도 된다고 한 점, ⑤ 원고 A은 2016. 7. 26.경 피고에게 만나서 자신이 정산한 것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체크해달라고 하였고, 2016. 8.경 피고가 이야기한 미지급 금액을 월말까지 모두 지급하겠다고 여러 번 약속한 점, ⑥ 원고 A은 피고, H, I, 도색공 K와 만난 자리에서도 지급시기를 늦추고자 하였을 뿐 지급할 액수를 다투지 않았던 점, ⑦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완료 후 정산을 해본 결과 오히려 초과 지급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A은 2016. 7. 27.경 피고와 함께 정산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일당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피고에게 임금 3,500만 원(= 140일 × 25만 원)에서 피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50만 원을 제한 1,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6. 6. 2.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6. 17.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들은 피고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피고의 일당이 15만 원임을 전제로 일당 가불금 75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피고에게 임금으로 2,850만 원(= 140일 × 15만 원 + 75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자인하는 금액을 넘어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