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843,2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8. 10.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주된 사무소(본사) 외에 7개의 지역본부와 45개의 지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위 법 제1조, 제2조).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정한 피고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2015. 1.경 피고를 대리한 피고 군위 지사장과 당직보조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 군위지사(이하 '피고 지사'라 한다)에서 상황실 보조업무, 경비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가 수행한 상황실 보조업무는 상황실 근무자의 지시에 따라 상황실에 걸려오는 민원전화 응대와 교통사고, 고장 차량, 낙하물로 인한 교통장애 등이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아 이를 근무 중인 안전순찰원들에게 전달하는 업무이고, 경비업무는 상황실 보조업무 중간에 4회에 걸쳐 피고 지사 시설물에 대한 순찰, 점검을 하여 지사 사무동과 그 부속 건물, 건물 주변 광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산의 도난, 화재, 무단침입 및 그 밖의 혼잡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원고가 피고 지사의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의 근로자인 상황실 근무자 1인과 함께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순찰시간, 순찰횟수, 순찰방법 및 순찰대상 시설에 따라 매일 순찰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업무수행내역을 교통상황 및 근무일지의 '보안점 기록' 부분에 기재하였고, 피고의 상황실 근무자는 원고의 업무수행내역이 기재된 교통상황 및 근무일지를 통하여 원고의 근무상황을 피고 지사장에게 보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