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17가합20107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5,042,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2022. 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안과 전문의로서 1998. 6. 13.경부터 대구 동구 C에 있는 D안과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경영하여 왔다.

2)

원고는 안과 전문의로서 2001. 4.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다가, 2002. 1. 25. 피고와 사이에 아래 나.항 기재 계약을 체결한 후 2017. 1.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2. 1. 2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02. 1. 29.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 사건 병원의 대표자를 '피고(개인)'에서 '원고, 피고(공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요양기관변경사항 신고를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02. 1. 25. 1억 원, 2003. 6. 1. 2억 원, 합계 3억 원을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해지

1)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2. 9.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이 사건 계약상 이익금 미지급분과 2016년 11월분 이익금을 지급하고, 정산내역을 공개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6. 12. 25. 재차 '2017. 1. 6.까지 미지급 이익금과 2016년 11월 및 같은 해 12월분 이익금 지급, 정산내역 공개 등을 완료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2)

피고는 2017. 1. 23. 원고에게 '원고가 2016. 12. 2. 피고에게 2017. 1. 31.자로 이 사건 병원을 그만두겠다고 하였으므로, 2017. 1. 31.까지 원고가 사용하던 이 사건 병원의 진료실 및 연구실을 비워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위 우편을 수령한 후 2017. 1. 25. 피고에게 '2017. 1. 31.자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함에 동의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는 2017. 3. 3.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3억 원을 반환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를 고소하였다.

2)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7. 7. 27.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대구지방검찰청 2017형제11175호)을 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검찰항고 및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