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가합20595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년경 피고의 관계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07. 10. 1. 피고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C의 업무와 함께 피고의 총무, 인사, 재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9. 2. 16.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09. 2. 17. 취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2. 6. 30. C에서 퇴직함으로써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12. 7. 1. 원고를 상무이사로 승진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2. 전문경영인 D를 사장으로 채용하였다(종전에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사장' 직함을 하였으나, D가 채용된 이후로는 D가 '사장' 직함을 사용하고, 피고의 대표이사는 '회장' 직함을 사용하였다).

바.

원고는 2017. 6. 30. 피고에서 퇴직하였다.

사.

피고는 2008. 10. 20.부터 2017. 7. 10.까지 원고에게 퇴직금(퇴직금 중간정산 포함)으로 합계 49,751,31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퇴직금 금액은 원고가 임원이 아닌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