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92
판결선고
2017. 6. 2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혼인한 처로서 가정주부이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며, 최종 이직 당시 일용 근로하였던 자의 경우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을 수급요건으로 하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실업급여의 지급은 수급자격 인정신청 후 2주가 지난 1차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수립,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상태였음을 확인한 후 대기기간(7일)을 제외한 8일에 대하여 당일 또는 다음날 최초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소정급여일수 한도(90일에서 240일) 내에서 통상 4주(28일) 단위로 실업인정주기를 정하여 1회씩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일수분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7. 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실제로 일용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근로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고용노동청에 통보되도록 시공업체에 피고인 A를 일용 근로자로 하는 허위명단을 보고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2015. 8. 31.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피고인 A가 실제로 근로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건설 공사현장에서 2013. 8. 18.부터 2015. 2. 17.경까지 기준기간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였다가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속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5. 9. 14.경부터 2015. 12. 7.경까지 합계 3,717,380원 상당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8. 2. 26.부터 2015. 12.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실업급여 명목 총계 23,981,9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총계 23,981,950원을 교부받았다.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들은 2012. 3. 28.부터 2015. 12. 7.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실업급여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5, 6, 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총계 11,836,92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실업급여 담당자를 기망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총계 11,836,92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6. 1. 30.경 E 주식회사에서 이직한 후 2016. 3. 4.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8.경 1차 실업인정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F 건축공사 현장에서 2016. 3. 11.과 2016. 3. 17. G대학교 보수공사현장에서 2016. 3. 12.경 각각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실업인정 대상기간인 2016. 3. 11.부터 2016. 3. 18.경까지 8일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실업인정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실업급여 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실업급여 347,32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3일간 실업급여인 130,240원을 부정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0. 4. 6.부터 2016. 4. 15.경까지 위 실업급여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으로 총계 1,047,690원을 교부받았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2016. 1. 29.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동부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이전 1개월간인 2015. 12. 29.부터 2016. 1. 28.경까지 (가칭)H중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5일, 구미시 시립화장실 건립공사 현장에서 19일간 근로하는 등 총 24일간 일용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신청서를 2016. 1. 9.에 구미시 시립화장시설건립 사업장에서 이직하여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취지로 허위로 작성, 제출하고 이에 속은 실업급여 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3,870,000원을 지급받으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2016. 1. 9.까지 근로일이 관할 고용노동청에 미처 신고되지 아니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동부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가 이전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인 2015. 5. 4.의 익일부터 2015. 12. 31.까지 만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함으로써 실업급여의 지급 조건인 180일에 미달하는 171일로 피보험기간이 확정되어 피보험단위기간 미충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등 2015. 4. 6.부터 2016.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27,69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관련자 계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의 추가 부정수급에 대해), 수사보고(B, A의 수급이력 정리)
각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각 개인별급여내역조회 등 실업급여 수급관련 자료, 각 이력조회, 요양급여 내역, 개인별급여내역조회 등, 이력조회, 각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등,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등, J 명의 계좌거래내역,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피보험자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허위 신청을 통해 국가로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그 죄질이 무거움. 이러한 범행은 사회보장제도를 취약하게 만듦으로써 결국 국민 전체의 피해로 귀결되므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큼.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들이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동기 및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분할환급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환급 중임.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및 2003년 이후 아무런 전과 없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창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