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941
판결선고
2017. 9. 1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경 (주)C 명의로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쌍용자동차 E대리점에서 F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의 연대보증 아래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매수자금 3,5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로 7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3. 19.경 (주)C 명의로 같은 대리점에서 G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의 연대보증 아래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매수자금 2,45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로 1,74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7.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 2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소위 대포차량으로 유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들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각 자동차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 할부금 수납 청구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근저당권행사에 대한 최고,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3,000만 원의 피해를 입게 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중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2016. 12.경까지 할부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7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 전과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