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7고단4395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 D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