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고단4759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