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264,2017
판결선고
2018. 4. 5.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4541 사건
2014. 12. 말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2. 말경 경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경남 창녕군 장마면에서 모래채취사업을 하려는데, 3천만 원만 있으면 한 달안에 사업이 다 된다, 3천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돈을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모래채취사업에 대한 구체적 지식과 계획이 없었고, 당시 신용이 좋지 않아 모래채취사업을 할 수 있는 토지 및 자금도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사업을 진행할 인·허가도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한 달 안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5.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5. 1.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 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설계도면만 있으면 곧 모래채취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설계도면 제작비가 필요하다. 2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설계도면 계약비로 지급하고, 2015. 3.말경까지 앞서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교부받아 설계도면 제작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2015. 3.말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6.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1천만 원, 같은 해 2. 16.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759 사건
피고인은 2016. 6. 24.경 대구시 중구 번지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NK캐피탈소속 성명불상 대출 담당 직원에게 "굴삭기를 매입하여 운행하려고 한다. 구입대금 116,000,000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2,936,491원씩 48개월 동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굴삭기를 구입하더라도 그 굴삭기를 곧바로 타인에게 담보로 양도하고 금원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굴삭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G 명의 계좌로 1억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264 사건
피고인은 2016. 7. 7.경 구미시 H 소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부가세와 I 인수대금 등으로 돈을 빌려주면 곧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이었고, 약 5억 원 상당의 대출이 있는 상태였으며, 위와 같은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경산농협 계좌로 3,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7고단454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명세표, 현장사진, 계좌거래내역
[17고단4759]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진술 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자동차금융신청서, 오토론약정서, 차용증(2016.7.7.자)
[17고단2264]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J, G 진술부분 포함)
M,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차용증, 거래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 비엔케이 캐피탈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므로, 보건대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①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의 상태이었고, 대출명의를 빌린 G 또한 변제능력이 없었던 점, ② 2015년경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O의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는 등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 ③ 굴삭기 등 건설장비 5대를 모두 G의 명의로 소유권이전하면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갚아왔는데 매월 갚아야하는 대출금, 부가가치세, 등록비 등을 위해 새로 대출을 알아봐야하는 정도로 경제적 상태가 악화된 상태이었던 점, ④ 이 사건 대출 당시 제출한 O의 사업실적 또한 허위이거나 부풀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굴삭기를 매수(2016. 6. 24.)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이 사건 굴삭기를 담보로 제공(2016. 7. 7.)한 점, ⑥ 피고인은 어려운 형편임에도 기존 대출을 해결하기 위해 법인을 이용한 새로운 대출을 알아보고, 결국 G이 이를 거부하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을 한 것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 비엔케이 캐피탈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럼에도 반성의 빛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와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비엔케이 캐피탈에 대하여는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우선순위가 확보되어 있는 점, 피해자 J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아우디 승용차도 가환부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주경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