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405
판결선고
2018. 3. 22.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상시근로자 18여명을 고용하여 위생관리용역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 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근로한 F의 임금 1,274,37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20,818,4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6. 경부터 2017. 4. 30. 경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2,811,126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 의 퇴직금 합계 55,735,2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I, J, K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
각 고발장, 근로자별 통장내역등
수사보고(퇴직금 산정 근거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상당하고, 이를 지급하지 못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주경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