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 16. 선고 2017고단5645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