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645
판결선고
2018. 1. 16.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6.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C에서 실내조경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인 피고인 주식회사 B(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사람은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5.경 경기 평택시 E건물 506호에서 주식회사 F로부터 2억 원 상당의 분양대행용역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초과한 1,905,624,54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F에 발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2억 원 상당의 분양대행용역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초과한 1,905,624,54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F에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일부 포함)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증인신문녹취서 사본, 영수증, 분양대행계약서 등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고인의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각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