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225
판결선고
2018. 4. 19.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0. 아파트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 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대구 북구 C에 있는 (주)B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구 북구 E 소재 약 5,736평 대지에 4개동 총 359세대 F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한다. 사업부지 매입이 거의 완료되어 사업 승인을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G에서 시공을 한다. F 아파트는 저렴한 분양가에 추가 분담금이 없는 확정분양가이며, 조합 설립 미인가로 사업이 무산되면 납부한 금액 전액 환불을 보장해주겠다. 우선 분담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990만 원 총 1,990만 원을 입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사업부지 대금 470억 중 계약금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만 지급된 상황이고, 시공사도 미정인 상태로 향후 조합원 모집 성과에 따라 시공사 선정, 조합 사업 승인 여부가 달려 있는 것으로 아파트 분양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당시 채무가 5억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신탁회사가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회사 계좌로 받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분양사업이 무산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990만 원을 주식회사 B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48,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K 가입계약, 통장사본, 3개 통장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처벌 전 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분담금,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서 보면 비난의 정도가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변제를 위해 변제각서를 작성한 점, 현재 신장이식을 받은 상태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앞서의 변제각서 이행 여부, 피고인의 신장이식에 관한 경과관찰 등의 사정을 살펴 보석취소를 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주경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