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고정1779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