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779
판결선고
2018. 1. 12.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B은 2015. 10. 1.부터 2017. 4. 2.까지 피고인 A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경산시 C 소재 D대학교 내 기계·변전 설비 유지 관리 현장소장으로 피고인 A 주식회사를 위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주식회사는 대구 서구 E빌딩 2층에 본점을 두고 시설관리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1999. 2. 2. 설립된 법인으로, 2015. 10. 1.경 D대학교와 기계·변전 설비 유지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일시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위 D대학교 내 기계·변전설비 유지 관리를 담당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의 각 항목과 같이 석면 해체·제거 작업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석면 해제·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근로자 보호조치 등이 포함된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위 D대학교 건물의 난방시설 보수를 위하여 2015. 10. 2.경 위 D대학교 소재관 1층 남자화장실에서 근로자 B, F으로 하여금 석면이 함유된 천장재(텍스) 해체·제거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작업 전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7.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근로자 8명으로 하여금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작업 전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 석면 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 석면 취급/해체 작업장(관계자외 출입금지 등)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하면서 해당 장소의 출입구에 석면 취급/해체 작업장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여 석면 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특등급 방진 마스크, 고글형 보호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및 보호신발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하면서 B 등 근로자 8명에게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석면 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출입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하면서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숙지하지 아니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도 아니한 근로자 8명과 불특정 다수의 학생 등을 작업장에 출입하게 하여 석면 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 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하면서 석면 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 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 등에 밀봉하지 아니한 채 표지 없이 일반 쓰레기와 같이 처리하여 석면 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하면서 석면 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을 습식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지 아니하고 일반 빗자루를 사용하여 청소하게 하여 석면 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B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연도별 석면함유 자재 해체 현황, 관리일지, 석면지도, 현장사진, 기술검토의뢰, 기술검토결과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용역표준계약서, 캠퍼스 및 생활관 현장 대리인 운영 통보의 건, 현장대리인선임계, 석면함유 자재 현황
법령의 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