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7고정55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소재 'D' 대표로서 E의 지인이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며,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수급요건으로 한다.

피고인은 2015. 1.경 사실은 E이 실제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F회사에서 E 명의로 일용노동자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같이 허위 신고된 근로기간이 180일을 넘자 E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로 E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6. 2. 22.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9에 있는 대구서부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최종이직 사업장은 G학교 건축공사, 이직사유는 일 없음' 등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4. 4. 27경부터 2015. 10. 26경까지 공사현장에서 180일 이상 근로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위 실업급여 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6. 3. 8.경부터 2016. 5. 31.경까지 4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3,615,8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업급여 명목 합계 3,615,81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이 F회사의 근로대장에 등록되도록 주선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E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교부받도록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과 E의 공모관계에 관한 유일한 증거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E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3.

판단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E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교부받도록 한 점에 관한 증거로는 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②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③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②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그런데 ③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원진술자인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검사의 "당시 조서를 읽어보고 여기에 '없음'(수사기록 94쪽)이라고 기재한 것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제 글씨 맞네요."라고 대답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증인 E은 "검사님이 퇴근시간이 다 되었는데 그만하자고 하여 조사를 마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실업급여에 관하여 대화한 사실은 있지만, 그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실업급여'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에게 2, 3번 전화하여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물어본 사실은 없다." 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저 혼자 스스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은 것이다.", "검사님이 피고인과 모의를 했는지, 피고인이 동의를 했는지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대답을 했고, 피고인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질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느냐? 친한 사람이니까 마음이야 안 있었겠나?'라고 대답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이는 피고인과의 공모관계에 관한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진술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부분 진술기재가 위 E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위 진술기재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