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4. 11. 선고 2017구합21410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기관은 B기관법에 따라 설립되어 C의 가격 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 업무와 C시장 정책지원 등을 위한 조사·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나.

2016. 2. 7. 언론에서 B기관의 원장인 원고가 그 소속 직원에게 성희롱을 하였다고 보도하자, 피고는 2016. 2. 10.부터 2016. 2. 17.까지 원고와 B기관 직원들을 상대로 사실조사를 하였다.

다.

그 사실조사 결과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는 2016. 2. 23. B기관에 아래와 같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관하여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원고에게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시정지시(이하 '이 사건 시정지시'라 한다)를 하였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2017. 2. 22.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였고, 원고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17. 3. 1. B기관장에서 해임되었다.

마.

B기관은 2017. 3. 6. 피고에게 '이 사건 시정지시와 관련하여 원고는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 제 3항에 따라 2017. 3. 1.자로 해임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