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지위
원고 A은 김천시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대표자 E,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이다.
원고 B는 원고 A의 며느리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등록된 사람이다.
피고의 종전 처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이 신고되자, 2016. 1. 28.~2016. 1. 29.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피고 소속 직원이 합동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실태조사 결과, 원고 A이 ① 보육교사인 원고 B 등과 공모하여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181,290,360원을, 언니인 F과 공모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26,955,090원을 각 편취하였고, ② 원고 B 등과 공모하여 보육료 합계 62,098,940원을 허위로 청구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며, ③ 보조금 468만 원을 사적용도(대학원 등록금)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다.
피고는 2016. 5. 25. 원고 A에 대하여 원장 자격정지 1년 및 보조금(276,718,520원) 반환처분을 할 예정임을 사전통지 하였다. 이에 원고 A은 그 무렵 피고에게 보조금 275,192,270원을 반환하였다.
피고는 2016. 10. 7. 원고 A에 대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부정수급(208,413,330원), 보육료 허위청구 부당이득(62,098,940원),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4,680,000원)을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1년의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형사판결
한편, 피고의 고발로 원고들은 사기, 영육아보육법위반, 고용보험법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단1727호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17. 5. 11. 원고들의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 A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원고 B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2017. 7. 13. 아래와 같이 원고 A에 대하여 종전 처분을 변경하여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소 처분(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원고 B에 대하여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이하 '제2처분'이라 하고, 제1, 2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