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7구합475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6.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 7,848,840원의 징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4. 5. 6. 대구 중구 C 옥상 가건물 철거 공사 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장은 B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수급한 의료급여에 관한 상해요인조사를 거쳐, 2015. 2. 12. 피고에게 '수급권자 B은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78조, 민법 제741조에 따라 원고에게 민사상 부당이득금으로 의료급여비용을 환수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통보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3. 18. 아래와 같이 의료급여법 제23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78조, 민법 제741조를 근거 법령으로 하여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부당이득금 7,848,840원을 징수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6. 피고에게 의견제출기한의 연기를 요청한 다음, 2015. 4. 11. B과 사이에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15. 6. 15.까지 B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B으로부터 재해부위의 악화로 추가적인 치료비가 소요되었다며 2,000만 원을 추가로 청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받자, 원고는 2015. 7. 22. B과 사이에 다시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에 대한 합의금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하고 B은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위 합의금의 지급이 완료됨과 동시에 위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원고의 형사적 책임은 묻지 않기로 하고, 위 합의금 전액이 지급 완료되면 합의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마.

피고는 위 합의금은 본인부담금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기관부담금은 여전히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2016. 6. 2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료급여비용 7,848,84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6. 9. 1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1. 9.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