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6. 4. 8.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2016고약4260)을 발령받았다.
피고는 2016. 4. 14.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그 정식재판절차(대구지방법원 2016고정725)에서도 2016. 12. 7. '피고는 2015. 11. 2.부터 2015. 11. 17.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 운영의 편의점에서 근로한 원고의 2015. 11.분 임금 468,7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도 이를 근로자인 원고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범죄사실로 하는 근로기준법위반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다.
피고는 2016. 12. 9. 위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대구지방법원 2016노5701)은 2017. 7. 13.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2017. 7. 19.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고, 대법원(2017도11917)은 2017. 9. 7.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제1심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 운영의 편의점에서 2015. 11. 2.부터 2015. 11. 17.까지 근로한 원고의 2015. 11.분 임금 468,72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468,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운영의 편의점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고, 설령 원고가 근로하였더라도 출근을 하지 않거나 지각을 하고 업무를 태만히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참조), 피고가 관련 형사재판에서 '피고 운영의 편의점에서 2015. 11. 2.부터 2015. 11. 17.까지 근로한 원고의 2015. 11.분 임금 468,7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범죄사실로 하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한편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68,7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5. 11. 17.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경희(재판장) 유지상 양민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