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나253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234,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나.

주식회사 한우리간병인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는 이 사건 병원에 이 사건 협회 소속의 간병사를 파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소속 간병사들의 급여를 지급받으면 월 60,000원의 월회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이 사건 협회의 소속 간병사들에게 지급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3. 7. 1.부터 2013. 9. 4.까지 간병사로서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들의 간병 업무를 하였고 당시 이 사건 협회 명의의 간병사 근무표(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급여를 이 사건 협회에 지급하였는데 2013. 8.분 급여 2,015,000원, 2013. 9.분 급여 219,390원 합계 2,234,390원(= 2,015,000원 + 219,390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이 사건 협회에 지급하지 않았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한우리간병인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가사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협회는 파견법에 정한 파견사업주이고, 피고는 이 사건 협회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사용사업주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협회에 파견근로자인 원고의 임금인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파견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이 사건 협회 명의의 간병사 근무표를 작성한 점, ② 피고가 원고의 급여를 이 사건 협회로 지급하면 이 사건 협회가 월 60,000원을 공제하고 원고에게 지급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파견법에서 정한 이 사건 협회의 파견근로자라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의 사용사업주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는 파견법에서 정한 이 사건 협회의 파견근로자라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의 사용사업주라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협회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파견법 제34조 제2항, 파견법 시행령 제5조 제2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2,234,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며,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박민규 김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