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대리운전'에서 2007. 4. 15.부터 2015. 4. 25.까지 근무하였다. 그런데 C 대리운전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2013. 11. 11.부터 2015. 6. 3.까지 피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
원고는 C 대리운전의 사용자로부터 퇴직금 합계 6,072,754원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자신 명의로 C 대리운전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거래처인 주식회사 친구친구에 대한 정산금 채권 등 C 대리운전의 거래대금 채권이 모두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C 대리운전의 실제 사업주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6,072,754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C 대리운전의 사업명의자에 불과하더라도, 상법 제24조에서 정한 명의대여자 책임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실질적인 사용자는 피고의 아버지 D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는 C 대리운전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어 피고의 명의대여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판단
피고가 사용자인지 여부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친구친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C 대리운전의 사업자등록이 피고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업주는 D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사용자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D은 원고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의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C 대리운전의 실제 사업주임을 인정한 점, ② D은 "원고에게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6,072,75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었는데, 2015. 9.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2015고약5892호)을 발령받아 2015. 11. 4.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③ 원고는 갑 제3호증을 근거로 "C 대리운전의 주식회사 친구친구에 대한 정산금 채권이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C 대리운전의 사용자는 피고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주식회사 친구친구는 "C 대리운전과 2011. 11. 1.부터 2015. 5. 13.까지 거래했는데, 그 당시 C 대리운전의 개인 사업자는 피고가 아닌 E이다"라고 회신한 점 등
명의대여자 책임 여부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D에게 고용되어 C 대리운전에서 근무한 것일 뿐, 피고를 위 사업주로 오인한 바 없다고 할 것이다. 설령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에게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2007. 4. 15.부터 2015. 4. 25.까지 약 8년 동안 C 대리운전의 실무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원고는 '피고가 D의 아들이고, 위 사업체의 실질적 운영자가 D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더욱이 갑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 스스로도 "C 대리운전은 실사업자(대표) D이고, 예전부터 세금탈루 목적으로 동생 F 명의를 사용하다가 세금이 나오면 폐업처리하고, 다시 아들인 피고 명의로 사업자를 낸 후 다시 세금이 나오면 폐업처리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구(재판장) 이인호 김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