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나278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대리운전'에서 2007. 4. 15.부터 2015. 4. 25.까지 근무하였다. 그런데 C 대리운전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2013. 11. 11.부터 2015. 6. 3.까지 피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C 대리운전의 사용자로부터 퇴직금 합계 6,072,754원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자신 명의로 C 대리운전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거래처인 주식회사 친구친구에 대한 정산금 채권 등 C 대리운전의 거래대금 채권이 모두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C 대리운전의 실제 사업주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6,072,754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C 대리운전의 사업명의자에 불과하더라도, 상법 제24조에서 정한 명의대여자 책임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실질적인 사용자는 피고의 아버지 D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는 C 대리운전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어 피고의 명의대여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고가 사용자인지 여부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친구친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C 대리운전의 사업자등록이 피고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업주는 D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사용자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D은 원고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의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C 대리운전의 실제 사업주임을 인정한 점, ② D은 "원고에게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6,072,75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었는데, 2015. 9.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2015고약5892호)을 발령받아 2015. 11. 4.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③ 원고는 갑 제3호증을 근거로 "C 대리운전의 주식회사 친구친구에 대한 정산금 채권이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C 대리운전의 사용자는 피고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주식회사 친구친구는 "C 대리운전과 2011. 11. 1.부터 2015. 5. 13.까지 거래했는데, 그 당시 C 대리운전의 개인 사업자는 피고가 아닌 E이다"라고 회신한 점 등

나.

명의대여자 책임 여부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D에게 고용되어 C 대리운전에서 근무한 것일 뿐, 피고를 위 사업주로 오인한 바 없다고 할 것이다. 설령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에게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7. 4. 15.부터 2015. 4. 25.까지 약 8년 동안 C 대리운전의 실무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원고는 '피고가 D의 아들이고, 위 사업체의 실질적 운영자가 D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더욱이 갑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 스스로도 "C 대리운전은 실사업자(대표) D이고, 예전부터 세금탈루 목적으로 동생 F 명의를 사용하다가 세금이 나오면 폐업처리하고, 다시 아들인 피고 명의로 사업자를 낸 후 다시 세금이 나오면 폐업처리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구(재판장) 이인호 김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