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9. 6. 선고 2017나30307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2,306,5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7.부터 2017. 9.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원고 B, C에 대한 각 항소 및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주장하나," 뒤에 "갑 제5호증의 기재 및"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1)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의 월 소득은 3,634,305원(=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가 산정한 최종적용 평균임금 119,484원 × 365일/12개월)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과 관련하여, ① 제1심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척추손상으로 3년간 6.4%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인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2. 4. 17.로부터 위 신체감정일인 2015. 11. 25.까지 약 3년 7개월이 이미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체감정 결과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② 제1심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흉추 11번 압박골절의 해부학적 변형으로 인하여 2년간 32%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인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2. 4. 17.로부터 위 신체감정일인 2015. 11. 30.까지 약 3년 7개월이 이미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체감정 결과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한편 위 "흉추 11번 압박골절의 해부학적 변형"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부위에 대한 장해인 "제11흉추 전방추체 감소"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에 이미 반영되었다), ③ 제1심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제11흉추 전방추체 감소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6%의 한시장해, 고관절 운동제한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2%의 3년 한시장해를 각 인정하되, 그 중 제11흉추 전방추체 감소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2. 4. 17.로부터 위 신체감정일 2016. 11. 7.까지 약 4년 7개월이 경과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5년 한시장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한편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2. 4. 17.부터 2012. 8. 15.까지 121일간 입원치료를, 2012. 8. 16.부터 2013. 2. 15.까지 184일간 통원치료를 각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기간별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여 보면, ① 2012. 4. 17.부터 2012. 8. 15.까지(입원기간) 100%, ② 2012. 8. 16.부터 2013. 2. 15.까지(통원기간) 26.08%{= 16 + (100 - 16) × 12/100, 중복장해}, ③ 2013. 2. 16.부터 2015. 4. 16.까지(이 사건 사고 발생 후 3년) 26.08%, ③ 2015. 4. 17.부터 2017. 4. 16.까지(이 사건 사고 발생 후 5년) 16%가 된다.

3)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일실수입은 아래 표에서 산정한 바와 같이 51,340,153원(입원 및 통원기간 중 일실수입 합계 16,350,082원 + 치료 종결 후 손해액 34,990,071원)이다.

4)

위와 같이 산정된 일실수입에 피고의 책임비율 60%를 적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휴업기간(입원 및 통원 기간) 중 일실수입은 9,810,049원(= 16,350,082원 × 60%)이 되고,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은 20,994,042원(= 34,990,071원 × 60%)이 된다.

5)

나아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로써 휴업급여 23,301,600원, 장해급여 16,863,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같은 이치에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휴업기간(입원 및 통원 기간) 중 일실수입 9,810,049원에서 이에 대응하는 휴업급여 23,301,60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게 되고, ②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20,994,042원에서 이에 대응하는 장해급여 16,863,000원을 공제하면 4,131,042원이 남게 된다.

나.

적극적 손해

1)

보조구

원고들은 척추보조기 비용 4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3,779,780원을 이미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의 범위에 보조기의 지급과 관련된 비용도 포함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개호비

개호비에 관하여, 제1심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0주간 하루 8시간의 개호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무렵인 2012년 상반기 적용 보통인부 노임 1일 75,608원(갑 제10호증의 1, 2)을 적용하여 총 5,292,560원(= 75,608원 × 70일)의 개호비를 인정한다.

위와 같이 산정된 개호비에 피고의 책임비율 60%를 적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개호비는 3,175,536원(= 5,292,560원 × 60%)이 된다.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의 나이, 직업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의 위자료를 5,000,000원, 원고 B의 위자료를 2,000,000원, 원고 C의 위자료를 1,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2,306,578원(= 일실수입 4,131,042원 + 개호비 3,175,536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2,000,000원, 원고 C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4. 17.부터 원고 A의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 A에 대한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9. 6.까지, 원고 B, C의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 B, C에 대한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2. 1.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원고 B, C에 대한 각 항소 및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설동윤 남민영

각주1) 이하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