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나30528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670,131원 및 이에 대한 2013. 2. 21.부터 2018. 5.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65%, 피고가 나머지를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맨 끝줄부터 제8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까지 사이에 적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1)

원고의 인적사항 및 가동연한

○

성별 및 생년월일 : 여자, D생

○

사고 당시 연령 : 39세 1개월

○

요양기간 : 2013. 2. 21.부터 2013. 10. 1.까지(입원치료 기간 : 2013. 2. 21. ~ 2013. 3. 27., 통원치료 기간 : 2013. 3. 28. ~ 2013. 10. 1.)

○

가동연한 : 원고가 만 60세가 되는 2034. 1. 4.까지

2)

월 소득 : 1,686,652원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입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휴업급여 등으로 1일 64,999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사고일부터 가동기한까지의 장기간 동안 원고가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일실소득의 개념과는 다른 점,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81 판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등 참조), 일용근로자의 경우 한 달 내내 일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오히려 월 평균 22일 정도 일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 점, 실제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실제소득보다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위 94다26134 판결 참조), 원고도 이 사건에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1일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청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1일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1일 노임 76,666원을 적용하고 가동일수가 1년 365일임을 기준으로 월 소득을 2,331,924원(= 76,666원 × 365일 ÷ 12개월)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가동일수가 1년 365일에 해당한다거나 향후 가동연한까지 그와 같은 가동일수로 근로를 제공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월 소득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13년 상반기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1일 노임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일 노임 76,666원, 가동일수 월평균 22일을 적용하여 1,686,652원(= 1일 노임 76,666원 × 월평균 가동일수 22일)으로 정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우즈베키스탄인으로서 국내체류기한 만료일인 2013.8.20. 이후로는 본국인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야 했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G과 혼인한 것은 대한민국의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배상받기 위해 가장하여 혼인을 한 것이므로, 원고의 일실수입은 우즈베키스탄 내 2013년도 생산직 초임의 평균 임금인 월 251,832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3 내지 5, 21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적법한 체류자격인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피고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여기에 원고가 최초로 외국인으로서 등록되었던 때가 약 3년 4개월 전인 2008. 12. 26.이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기간 연장 등을 통해 계속해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며 일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4. 11. 3. 대한민국인인 G과 혼인하였고, 한편 원고가 G과 혼인한 경위 및 그 구체적인 과정, 원고와 G이 자녀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등 원만한 결혼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대한민국의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배상받기 위해 가장하여 혼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원고는 위와 같이 G과 혼인하여 적법한 체류자격인 결혼이민(F-6) 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비전문취업(E-9) 자격보다 더 용이하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취업활동의 제한도 받지 않게 된 점, ④ 원고가 과거 이 사건 소와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이유는 친동생을 간병하기 위해 본국인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원고가 대한민국의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배상받기 위해 가장하여 혼인을 한 것이라면 혼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소를 제기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는 G과 혼인한 이후 약 1년 3개월이 지난 때로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을 불과 3일 남기고 급히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자로서 장래에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대한민국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노동능력상실률 및 후유장해

○

노동능력상실률 : 입원치료 기간 100%, 이후 가동연한까지 31.75%

○

후유장해 : 왼손 제2수지(원위지골), 제3, 4, 5수지(근위지골) 절단 손상

4)

계산 : 87,911,472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중 요양기간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을 구하고 있는바, 요양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인 2013. 10. 2.부터 가동연한인 2034. 1. 4.까지의 일실수입의 합계는 아래 표와 같이 87,911,472원이다.

5)

책임의 제한 : 74,724,751원

원고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이 15%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책임 부분은 74,724,751원(= 87,911,472원 × 85%)이다.

6)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의 공제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로 2013.10. 8. 29,376,040원, 2013. 11. 4. 2,798,580원, 합계 32,174,620원(= 29,376,040원 + 2,798,5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일실수입에서 이를 공제하면 42,550,131원(= 74,724,751원 - 32,174,620원)이 남게 된다.

나.

보조구 비용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여명종료일까지 보조구인 손가락의지(개당 단가 120,000원, 내구연한 1년)를 왼손 3, 4, 5수지에 착용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지급할 보조구 비용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20,000원으로 정한다.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원고가 입은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그 정도, 원고와 피고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배상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 10,100,740원, 요양급여 5,095,870원, 합계 15,196,610원을 추가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한편 휴업급여는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전보하기 위한 것이고, 요양급여는 '기왕의 치료비'를 전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이후로서 요양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의 일실수입과 보조구 비용 및 위자료를 구하고 있는 이상 이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없는 위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는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휴업급여가 지급되기 전에 원고에게 임금에 대한 가불금 또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38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배상액에서 위 금액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에게 38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380만 원이 원고의 요양기간 이후로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2013. 10. 2.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2,670,131원(= 일실수입 42,550,131원 + 보조구 비용 12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2.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5.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경희(재판장) 유지상 양민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