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와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원고 A은 2014. 6. 30. 퇴직하였다.
피고는 2007. 10. 12. 훈령 제208호로 '영양군 무기계약 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017. 10. 17. 대통령령 재28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2011. 12. 30. 규칙 제1207호로 개정된 피고의 환경미화원 복무규칙(이하 '복무규칙'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은 개정된 복무규칙에 따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를 제외한 평일 06:00부터 16:00까지 근무(휴게시간 2시간 제외)하면서, 이후 2시간 연장근로(16:00~18:00)를 하는 경우에는 피고로부터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들은 5월 축제기간 및 7월 휴가철 등에는 피고의 근무명령에 따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2013년부터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그중 '1심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2017. 4.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3,255,519원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 C, D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1심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5. 12. 21.부터 2017. 4.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21.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은 당심에서 2019. 9.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① 복지포인트를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여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를(원고들은 복지포인트 외에도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을 모두 합산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위 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는데, 당심에서 그중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였다), ②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일요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 외에 '시간외근로수당'의 중복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원고 A은 ㉠ 위 ①항과 같이 복지포인트를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여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과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 2014. 6. 30. 퇴직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2014. 7.분 정근수당과 2014. 8.분 체력단련비를 근무기간으로 월할계산한 금액에 대한 청구를 각 취하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 '1심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255,5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 C, D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 '1심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1.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이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로 감축되었다)
피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9호증, 을 제6,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원고 A은 퇴직일인 2014. 6. 30.까지)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구체적인 계산은 별지2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복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산정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중 일부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아래와 같이 지급하지 아니한 복지포인트를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미지급 복지포인트(1점 = 1,000원)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력비, 명절휴가비를 모두 합산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아래 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피고의 근무명령에 따라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하기도 하였는바, 피고는 위와 같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휴일근로수당[산정방식은 아래 2)항과 같다]과 원고들에게 지급한 수당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3년부터 기말수당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통상시급과 피고가 산정한 통상시급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원고 A은 2013년 통상시급으로 11,500원을 주장하는데 비해, 피고는 11,070원으로 산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원고들은 일요일과 설날 당일, 추석 당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삼일절, 어린이날 등)에 근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 중 8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시급의 150%)을, 연장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한 시간외근로수당 외에 추가로 시급의 5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2015. 11.부터 2015. 12.까지 아래와 같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A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
원고 A은 위와 같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공휴일에 근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휴일근로수당을 더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한 퇴직금과 종전에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구체적인 계산은 별지3 기재와 같다).
판단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와 원고 A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를 쟁점별로 한꺼번에 살펴본다.
미지급 복지포인트 청구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2009. 5. 15. 아래와 같이 영양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소속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상대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련 법령과 지침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A, B(자녀 1992년생)의 자녀들은 모두 20세가 넘는 등 원고들의 가족관계, 근속기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위 법령과 지침에 따라 원고들에게 배정되었어야 할 복지포인트 및 실제 배정된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피고도 이를 인정한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원고들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복지포인트를 배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원고 A에게 1,025점, 원고 B에게 1,150점, 원고 C에게 1,500점, 원고 D에게 1,400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다면 이를 1포인트당 1,000원의 물품 구매, 서비스 및 시설 이용의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이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원고들은 복지포인트를 정상적으로 배정받지 못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복지포인트 미배정이라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1,025,000원, 원고 B에게 115만 원, 원고 C에게 150만 원, 원고 D에게 1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기말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원고들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이하 '이 사건 각 상여금'이라 한다. 명절휴가비는 복리후생비로 지급되었으나, 이해의 편의상 이와 같이 분류한다)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휴일근로수당과 원고들에게 지급한 수당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먼저 이 사건 각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③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금의 성격이나 지급 실태, 관행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2928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4, 15호증, 을 제1 내지 5,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3년부터 이 사건 각 상여금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였고, 달리 원고들과 합의하에 위와 같이 통상임금을 산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지급시기와 지급비율을 적용하여 기말수당의 경우 매년 3, 6, 9, 12월에, 정근수당의 경우 매년 1, 7월에, 체력단련비의 경우 매년 4, 5, 8, 10, 11월에, 명절휴가비는 매년 2, 9월에 모든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였는데,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위 각 지급일 또는 기준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이 사건 각 상여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는 않았고, 명절휴가비는 복리후생비로 편성된 점, ③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이었던 E은 2014. 6. 30.자로, F은 2014. 12. 31.자로 각 퇴직하였는데, 모두 해당 월에 지급되는 기말수당만 지급받고 나머지 상여금은 전혀 지급받지 않았던 점, ④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상여금은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고,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위 시점에 재직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상여금의 지급에 있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부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⑤ 2014. 7. 16.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한 G, H, I에게 7월에 지급되는 상여금인 정근수당 및 9월에 지급되는 상여금인 기말수당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부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상여금에 재직요건이 부가되어 있어 통상임금의 고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점, ⑥ 원고들이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하였던 종전 소송들에서 이러한 상여금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대구지방법원 2016나2954(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명절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하였다), 2016나314367] 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일요일 근무 등에 대해 이 사건 각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휴일근로수당과 원고들에게 지급한 수당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한편 원고들은 일요일 근무 등을 하고도 피고로부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는 듯 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 중 이 사건 각 상여금이 통상임금을 전제로 차액을 구하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되나(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참조), 휴일로 정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는 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해당 사업장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근로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금액, 지급액의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9704, 9711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피고의 관리규정 제29조 제1항이 "약정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공휴일에 근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다가 을 제8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관리규정 제29조 제3항은 업무상 토요일과 일요일에 연중 계속 근로를 하여야 하는 경우 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2011. 12. 30.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동의를 받아 개정된 복무규칙 제19조 제2항은 '추석 및 설날 당일을 약정휴일로 유급으로 하며 제1항의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인하여 업무상 지장이 있을 때에는 환경미화원 대표의 동의로 휴일을 다른 근무일로 대체하고 법정휴일 및 약정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원고들은, 피고가 임의로 위와 같이 복무규칙을 개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전체 환경미화원 30명 중 과반수인 25명이 사전에 개정에 찬성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③ 이처럼 관리규정은 근로의 특성에 따라 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들과 피고가 설날 당일과 추석 당일만을 약정휴일로 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이 설날 당일과 추석 당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에 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모두 약정휴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임금 청구 및 원고 A의 퇴직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표의 기재와 같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는 복무규칙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규정과 달리 설날 당일과 추석 당일만을 약정휴일로 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설날 당일과 추석 당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을 가리켜 휴일에 사용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1,025,000원, 원고 B에게 115만 원, 원고 C에게 150만 원, 원고 D에게 1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손해의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게 된다고 할 것이고, 매해 연말(원고 A에 대하여는 퇴직시)을 복지포인트 배정의 종기로 보아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각 돈 중 원고 A에 대한 85만 원은 이행기 이후로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6. 21.부터, 나머지 175,000원은 퇴직 다음날인 2014. 7. 1.부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위 각 돈에 대하여는 이행기 이후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2. 21.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년부터 '향후 재조정을 전제'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명절휴가비는 복리후생비이나, 편의상 모두 '상여금'이라 지칭한다)를 일단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시간외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함으로써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 A에게 4,763,170원, 원고 B에게 9,837,990원, 원고 C에게 7,991,740원, 원고 D에게 10,432,300원을 초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이 있다 하더라도 위 금액이 공제 또는 상계되어야 한다(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각 상여금 중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산정하여 지급한 수당에 대해서만 공제 주장을 하였는데, 이 법원에 이르러 여기다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하여 지급한 수당에 대한 반환도 주장하였고, 이에 이 사건 각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초과 지급한 수당을 자동채권으로 한 공제 또는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가 당심에서 주요 쟁점으로 심리되었으므로, 피고의 반환 주장을 위와 같이 공제 또는 상계 주장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상여금이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초과 지급한 수당에 대해 살펴보건대, 을 제2 내지 5,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각 상여금을 포함시켜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별지4 기재와 같이 원고 A에게 4,763,170원, 원고 B에게 9,837,990원, 원고 C에게 7,991,740원, 원고 D에게 10,432,300원을 초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경우 기본급에 정액수당을 더한 금액에서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나누어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위 각 수당을 산정하는 계산방식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원고들의 2009. 9.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보아도 그러하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013. 5. 시간외근무수당으로 736,370원을, 휴일근무수당으로 215,970원을 지급하였음에도(을 제2호증), 각 714,230원, 215,930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산하는 등 기지급한 각 수당 항목의 금액이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더 적어 피고의 계산방식이 원고들에게 유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초과 지급한 금액은 아래와 같이 상계로 소멸하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초과함이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의 이러한 반환채권의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이고, 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이행을 청구한 날 이행기가 도래하는 바, 피고의 공제 또는 상계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항소이유서가 원고들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6. 20.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여 원고들의 각 손해배상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피고는 그 이전에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초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제를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항소이유서를 통해 모든 초과 지급액을 명확히 산정하여 한꺼번에 주장한 이상, 그때를 이행청구시로 본다), 원고들의 각 손해배상채권 원금과 이에 대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각 지연손해금은 위 상계적상일인 2017. 6. 20.로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모두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원고들은 피고의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각 채권이 임금채권이 아니라 손해배상채권이고, 위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한 기간 중에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한 이상, 상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영철(재판장) 정한근 이용욱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나305971
판결선고
2020. 2. 7.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별지
각주1) 2019. 9.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청구금액란 기재 돈"이라는 기재가 없지만, 나머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누락된 것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바로 잡는다.
각주2) 제1심판결 선고일이다. 이하 같다.
각주3) 원고들은, 복지점수의 부여에 관하여 피고가 제정한 규정을 수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앞에서 본 복지제도 운영규정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