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대구 수성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였고, 원고는 2002. 4. 10.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서 경리직으로 근무하다가 2014. 5. 9.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4. 6. 5. 퇴직한 원고의 퇴직금 23,828,6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15. 11. 13. 벌금 8,000,000원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5고정598, 2015고정889(병합)],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10. 28. 항소가 기각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2015노4909), 다시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6. 12. 29.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도1884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4. 10.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6. 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
피고는 2012. 11.부터 원고의 임금을 월 2,000,000원에서 월 2,300,000원으로 인상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2. 12.부터 2014. 6. 5.까지 18개월 동안 임금 인상분 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인상분 합계 5,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임금 월 2,300,000원을 기준으로 2002. 4. 10.부터 2014. 6. 5.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계산하면 27,399,216원이 되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중 55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6,849,2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의 퇴사일은 2014. 5. 31.이다.
피고는 2012. 11.경 원고와 임금 인상의 합의를 하지 않았고, 2012. 11.경 원고에게 지급한 300,000원은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30. 2,000,000원, 2014. 7. 30. 2,000,000원, 2014. 9. 1. 2,000,000원, 2014. 9. 22. 2,000,000원 합계 8,000,00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퇴직금에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임금 인상분 지급청구 부분
인정사실
E은 2006. 6. 19. 피고에게 고용되어 D에서 생산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6. 5. 퇴직하였는데, 월 2,000,000원의 급여를 받던 중 2012. 11. 20.경 한차례 피고로부터 기존의 월 2,000,000원에 더하여 5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당시 E은 입사 후 7~8년 동안 임금 인상이 되지 않자 피고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임금을 인상해 주지 않으면 이직을 하겠다고 하였고, 피고는 같은 무렵 E 외에 경리과장인 원고와 영업부장인 F에게도 기존의 월 급여에 추가하여 300,000원씩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한차례 추가금이 지급된 후로는 더 이상 추가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이에 E이 피고에게 위 추가금이 인센티브인지, 임금 인상분인지를 확인하자 피고는 임금이 인상된 것이라는 답변을 하면서 다른 직원들의 임금도 똑같이 인상된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 후 2014. 5. 7.경 D 사무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E이 임금 인상 문제를 언급하자 피고는 인센티브라는 말을 꺼냈고, 이에 E이 말을 몇 번 바꾸느냐고 따지면서 회사를 다니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고는 전 직원들의 임금이 올랐다고 말을 정정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밀렸던 니네 급여는 여름되기 전에, 8월 이전에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인제 급여 최소한 인상을 시켜줄려고 했던 그 부분은 올해 뭐 10월이든 그쯤 보고 그 전에 자금되면 그 전에 일괄 정산을 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할려고 해”라고 말하였다.
피고는 E이 퇴직하자 퇴직금산정 내역서에 E의 임금을 월 2,500,000원으로 기재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고, E에게 ‘급여 인상분 18개월분 합계 900만 원을 2014. 10.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2, 19호증, 을 제3, 16,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2. 11.경부터 원고를 비롯한 전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에 대한 임금 인상분은 월 300,000원인 사실을 추인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2. 12.부터 2014. 6. 5.까지 임금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개월분의 미지급 임금 인상분 합계 5,400,000원(= 300,000원 × 18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금 상승분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2012. 12.부터 단기 소멸시효기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2015. 4. 17.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 부분
원고가 2014. 6. 5. 퇴직하였는지 여부
갑 제7 내지 20, 26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의 진정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2014. 6. 5. 퇴직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원고는 피고를 진정할 때부터 줄곧 원고의 퇴직일을 2014. 6. 5.이라고 진술한 점, ③ 원고는 2014. 6. 5. 적어도 오전 10:22부터 오후 5:04까지는 D 사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무렵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를 마친 점, ④ D에서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2014. 6. 5.까지 유지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4. 6. 5. 퇴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을 제6호증, 을 제23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은 믿지 않는다.
퇴직금의 계산
근무기간 : 2002. 4. 10.부터 2014. 6. 4.까지 (4,439일)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 : 6,909,891원
․2014. 3. 5. ~ 2014. 3. 31.(27일) : 2,003,225원(= 2,300,000원 × 27/31)
․2014. 4. 1. ~ 2014. 4. 30.(30일) : 2,300,000원
․2014. 5. 1. ~ 2014. 5. 31.(31일) : 2,300,000원
․2014. 6. 1. ~ 2014. 6. 4.(4일) : 306,666원(= 2,300,000원 × 4/30)
계산 (원 미만 절사)
․1일 평균임금 : 75,107원(= 6,909,891원 / 92일)
․계산 : 75,107원 × 30일 × 4439일 / 365일 = 27,402,737원
소결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액수는 27,402,737원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5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6,852,737원(= 27,402,737원 - 55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26,849,21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30.부터 2014. 9. 22.까지 합계 8,000,00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9. 7.부터 2014. 6. 4.까지의 미지급 임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8,000,000원은 미지급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8,000,000원은 2009. 7.부터 2014. 6. 4.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49,990,868원의 변제에 충당되었고, 미지급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2014. 6. 30.부터 2014. 9. 22.까지 피고의 일부변제로 중단되었다.
판단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타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타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타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20. 선고 99다14433 판결, 2014. 1. 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 14 내지 16, 20, 21, 23, 24호증, 을 제1, 10, 16, 18,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외에 미지급 임금 49,990,868원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금액 중 피고의 일부 변제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2014. 6. 30.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인 2011. 6. 30.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 임금채권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2011. 7.부터 2014. 6. 5.까지의 미지급 임금의 총액이 8,000,000원 이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8,000,000원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여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는 미지급 임금 채권에 먼저 변제충당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2007. 11. 26.부터 2012. 4. 30.까지 근무한 G에 대하여는 2011. 3. 임금 268,930원과 2011. 4. 임금 1,906,920원, 퇴직금 8,762,908원 합계 10,938,758원을 체불하였고, 2006. 6. 13.부터 2012. 4. 30.까지 근무한 H에 대하여는 2012. 2. 임금 1,544,110원, 2012. 3. 임금 1,872,530원, 2012. 4. 임금 1,872,530원, 퇴직금 11,640,524원을 체불하였으며, 2011. 3. 15.경부터 E에 대하여는 6,253,900원의 임금을, F에 대하여는 9,564,810원의 임금을 각 체불하였다.
피고는 2014. 5. 7.경 D 사무실에서 열린 회의 당시 원고와 E, F에게 “지금 우리 A과장하고 E과장, F부장한테는 급여가 미지급이 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은 우선 저기 E과장 꺼는 저기 내일까지 정리를 다 해 줘. 내가 다 해 줄 테니까. 어? 여태까지 밀렸던 거는 저기 다 정리를 내일까지 해 주고. 그리고 F부장 니꺼는 요번 말이나 그 다음 달이나 보고 정리를 끝내고 하자고. 그래서 우선 내가 니네 꺼를 뭐 내가 펑펑 쓰면서 안 준 건 아니고 우선 제일 급했던 부분이 그거야”라고 말하여 원고, E, F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③ 피고는 위 회의 당시 언급한 바와 같이 E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인 2014. 5. 8.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고, F에 대하여는 그 다음달인 2014. 6. 9. 위 미지급 임금 중 4,111,61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30. 2,000,000원, 2014. 7. 30. 2,000,000원, 2014. 9. 1. 2,000,000원, 2014. 9. 22. 2,000,000원 합계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10. 8.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가 원고의 재직 당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꾸준히 임금을 체불하였고, 퇴직시에도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의사를 밝히지 않고 매달 200만 원씩 몇 차례 지급하다 지급을 정지하여 임금 33,007,359원과 퇴직금 31,863,699원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진정하였다. 원고는 위 진정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후 일관되게 2009. 7.경부터 퇴직시까지 합계 49,990,868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을 변제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채 원고가 경리로서 피고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급여 상당의 돈을 인출해 갔으므로 실제로 원고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된 것이라는 주장만 하였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I는 위 진정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2014. 10. 17.부터 2014. 12. 26.까지 원고와 피고를 5회에 걸쳐 조사하였으나 통장거래 내역상 원고에게 돈이 입금되었다가 다시 피고 계좌로 입금되는 등 거래된 돈이 임금인지 여부의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체불금품 확인을 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월 급여 인상분 300,000원을 반영하지 않은 채 원고의 임금을 월 2,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체불 퇴직금을 23,828,630원으로 산정하고 피고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인지하였다.
피고가 임금을 체불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이 미지급된 임금을 공제하지 않은 명목상 임금으로 신고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근로소득 원청징수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전부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1. 6.까지 미지급한 임금은 합계 26,879,230원이고, 원고가 퇴직한 2014. 6. 5.까지 미지급한 임금은 합계 49,990,868원이다(을 제33호증에는 피고의 지급 내역에 피고가 원고를 횡령으로 고소한 범죄사실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 원고가 피고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피고 몰래 급여 상당의 돈을 인출하였더라도 이는 원고가 피고의 돈을 횡령한 것이라고 평가될 뿐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점, 피고의 지인이 원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사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갑 제21호증의 기재와 다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의 마지막 일부변제일인 2014. 9. 22.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6. 2.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별소를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4052호).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인상분 및 퇴직금 합계 32,249,216원(= 5,400,000원 + 26,849,21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 사건의 경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연손해금의 산정에 연 20%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정선(재판장) 이혜랑 임세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