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청해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청구의 확장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2면 제17행의 '을가'를 '을'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경비원으로 고용되어 경비초소에서 19: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야간에 12시간씩 근무하는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는 합계 3시간(오후 0.5시간, 아침 0.5시간, 야간 2시간), 2015. 3. 1.부터 2015. 12. 7.까지는 4시간, 2015. 12. 8.부터 2016. 12. 31.까지는 4.75시간의 휴게시간을 두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근로계약상의 휴게시간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실제로는 D 아파트에 원고들을 위한 휴게실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은 휴게시간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근무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 주식회사 한동은 원고들이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의 기간 동안 휴게시간에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 각 7,693,92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주식회사 청해는 원고들이 2015. 3.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휴게시간에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 각 23,450,580원과 이에 대한 위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갑5호증, 을6, 11,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1 내지 7호증만으로는 원고들이 2014. 3.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들과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에 근무하거나 피고들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근로계약상의 휴게시간에 원고들이 실제로 경비 근무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피고들은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고, 달리 원고들이 휴게시간에 실제로는 근무하였다는 점을 피고들이 인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주식회사 한동은 2014. 3.경, 피고 주식회사 청해는 2015. 3.경 각각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에 원고들을 포함한 감시적 근로종사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승인을 신청하면서 휴게실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그 각 신청 무렵 위 포항지청으로부터 각각 적용제외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원고들은 2015. 3. 2. 피고 주식회사 청해를 위하여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확인 자술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들과 같은 야간경비원을 위하여 제공된 휴게실의 사진을 제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휴게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에 피고들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거나 실질적 휴식을 방해받았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청해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오(재판장) 곽용현 윤민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