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임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9. 24. 피고와 C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셔틀버스 운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2013. 9. 24.부터 2013. 11. 4.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운전업무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체불임금 합계 1,42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합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1호증, 을1, 2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중고등학교에 임시차고지를 두고 주식회사 제일고속관광 이름으로 지입을 하여 전세버스운송업을 행하는 자로 원고는 2013. 9. 25.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3. 11. 4.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원고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고약2974호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체불임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1, 2호증에 의하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의 근로감독관은 피고의 아래와 같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는 '피고가 원고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2014. 8. 26.자 모욕 등 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이하, '①주장'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4. 8. 26.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서 피고와 대질조사를 받다가 피고가 원고에게 '씨발새끼, 노숙자다'라고 말을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7. 8. 3.자 모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이하, '②주장'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7. 8. 3. 피고가 피고의 휴대전화로 원고의 휴대전화에 '사기꾼', '너는 포항 경주에서는 일 못한다', '너는 거짓말 도사지 이놈', '개, 돼지도 너보다 낫다', '사람이 아니고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원고를 모욕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부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특정하지 않고, 위 1)항에서 본 2014. 8. 26.자 모욕 등 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금액의 범위 내에서 위자료를 구하고 있는데, 양 청구의 관계는 그 기초되는 사실관계에 견련성이 없는 별개의 소송물로 단순병합으로 보기로 한다).
판단
①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14. 8. 26.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서의 대질조사과정에서 원고에게 '노숙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씨발새끼'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위 대질조사과정에서 원고와 언쟁을 벌이던 중 '노숙자'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대질조사를 진행한 근로감독관도 피고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 경위,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 점, ③ 위 발언이 원고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이어서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그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불법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3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2017. 8. 3. 원고에게 '사기꾼', '너는 포항 경주에서는 일 못한다', '너는 거짓말 도사지 이놈', '개, 돼지도 너보다 낫다', '사람이 아니고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0. 2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는 2017. 7. 12. 위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에 항소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고, 그 와중인 2017. 8. 3. 피고가 원고에게 '고발 좋아하면 고발로 망한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및 문자메시지 내용의 수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었던 그동안의 분쟁 경위나 결과, 문자메시지는 휴대전화를 소지한 자만이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의 그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불법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이 법원에서 추가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 역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오(재판장) 곽용헌 윤민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