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7나998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로부터 D 아파트의 조경 식재 및 시설물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2014. 12. 29.부터 2015. 8. 19.까지 위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경부터 2015. 7.경까지 일용 근로자 4명(2015년 6월에 투입된 일용 근로자는 피고와 E, F, G, H이다)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조경 및 시설물 공사인부로 일하였다.

다.

롯데건설은 2015. 10. 19. 대구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원고의 하수급인인 피고 등 근로자 159명의 임금이 미지급되었으니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에 따라 이를 직접 지급하라는 시정 지시를 받았다. 위 시정 지시에 첨부된 체불임금내역은 피고와 그 팀원(2015년 7월에 투입된 일용 근로자인 E, H, I, J, G)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 일용 근로자의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15. 7.경 원고의 롯데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015년 7월분 공사대금 5,500만 원 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2015. 7. 20. 위 채권양도사실을내용증명우편으로 롯데건설에 통지하였다. 롯데건설은 이에 따라 피고에게 5,50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현장소장인 K의 지시에 따라 위 5,500만 원 중 2,950만 원을 K에게 송금하고, 나머지는 피고와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 및 식대 등으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심 증인 K의 증언, 갑 제1, 2, 4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작성한 작업일보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5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실제 임금은 합계 16,065,000원(≒ 2015년 4월분 442만 원 + 2015년 5월분 493만 원 + 2015년 6월분 288만 원 + 2015년 7월분 3,825,000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현장소장 K 및 공무부장 L과 공동하여 작업일보의 내용과 다른 허위의 노임대장(직영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이하 '노임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임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26,389,020원(= 2015년 4월분 3,169,510원 + 2015년 5월분 3,169,510원 + 2015년 6월분 15,970,000원 + 2015년 7월분 408만 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실제 지급하여야 할 임금보다 10,324,020원(= 26,389,020원 - 16,065,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 이는 피고가 K 및 L과 공동하여 불법행위를 한 것이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회사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10,324,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와 그 팀의 2015년 6월분 임금은 1,454만 원인데 실제로는 2,750만 원을 수령하였고, 피고의 2015년 7월분 임금은 3,485,000원인데 실제로는 408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임금은 13,555,000원{= (2,750만 원 - 1,454만 원) + (408만 원 - 3,485,000원)}이라고도 주장하였다].

2)

피고는 원고 소유의 진동 롤러(이하 '이 사건 진동 롤러'라 한다)를 무단 반출하여 3개월간 사용함으로써 사용료 27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배상하거나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일용 근로자들에 대한 4대 보험료 중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근로자 1인당 근무기간을 19일 이하로 기재한 허위의 노임대장과 실제 근무일수를 반영한 진실한 노임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였는데, 피고는 실제 근무일수를 반영한 노임대장에 기초하여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K 등의 횡령 등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2)

이 사건 진동 롤러는 원고 현장소장인 K이 M회사로부터 가져와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사용료를 청구할 권원이 없고 피고도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임금 초과 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K이나 L과 공모하여 허위의 노임대장을 작성함으로써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초과하는 임금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1심 증인 K의 증언과 갑 제9, 13, 15호증, 을 제1, 4 내지 6, 8 내지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실제 제공한 근로에 기초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①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1개월간 2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대상인 일용 근로자로 인정된다. 원고는 일용 근로자 1인당 근무기간을 19일 이하로 기재한 허위의 노임대장과 실제 근무일수를 반영한 진실한 노임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였는데, 이는 4대 보험료 중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을 면하고자 하는 원고 대표이사 N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일용 근로자 명의의 실명 계좌에는 19일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임금은 당해 근로자가 제공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해왔다. 피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수령하기 위해 원고 측에 제공한 계좌의 명의인인 피고의 처(O)와 처형(P)은, 원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기의 피의사실로 N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 회사의 임금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③

원고는 피고 등 일용 근로자들을 위해 지급한 4대 보험료는 롯데건설에 그 영수증을 제출하면 정산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허위의 노임대장을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현재까지도 이에 관한 보험료 납부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는 2015. 1.부터 같은 해 7.까지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다.

④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작업일보(갑 제2호증) 및 시설물 관련 투입내역(갑 제3호증)에 따르면 피고와 그가 지휘하는 근로자들은 2015. 6. 1.부터 2015. 6. 18.까지 18일간 작업하였고, 피고의 2015년 7월분 근로일수는 23일로서 그 임금 총액은 3,825,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등은 2015. 6. 19.부터 2015. 6. 30.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금과 2015년 7월분 임금에 관하여 근로일수 24일에 해당하는 408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 등은 동액 상당의 임금을 초과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2015년도 4, 5월분 시설물 투입현황(갑 제3호증)의 기재내용과 피고가 제출한 같은 기간 동안의 노임대장 중 두 번째 양식(을 제4호증)의 기재내용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원고 회사에서 4대 보험료 등을 고려한 대외용 노임대장과 실제 노임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였다는 K의 제1심 증언내용이 피고 주장에 부합하고, 위 증언내용의 진실성을 의심할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노임대장 중 두 번째 양식(을 제4 내지 6호증)이 실제 근로내용을 반영한 노임대장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15년 6월분 노임대장 두 번째 양식(을 제4, 6, 14호증)에 따르면 피고 및 그 팀원의 2015. 6. 19.부터 2015. 6. 30.까지의 작업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5년 7월분 노임대장 두 번째 양식(을 제5, 15호증)에는 피고의 2015년 7월 근로일수가 24일, 임금 총액이 408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

원고는 2015년 6월분 식대 장부에 피고의 식사내역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근거로 피고가 위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일용 근로자들은 함바식당, Q, R 등 다수의 식당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해당 식당에서 피고가 식사를 제공받은 내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당일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허위 노임대장 작성 등의 불법행위로 임금을 초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실제 근로내용을 초과하는 임금을 수령하여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용료 상당액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진동 롤러에 관하여 원고에게 사용료를 청구할 권원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진동 롤러는 원고가 아닌 M회사 소유로 보인다),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김동욱 석윤민

각주1)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실제 수령하였어야 할 임금을 2015년 4월분 442만 원, 2015년 5월분 493만 원, 2015년 6월분 288만 원, 2015년 7월분 3,825,000원이라고 주장하였고, 위 금액의 합계는 16,055,000원이다. 그러나 위 16,055,000원의 오기로 보이는 16,065,000원을 기초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또는 부당이득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전제로 주장을 개진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정당한 임금액을 16,065,000원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