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E는 2016. 6. 28.(이하 '이 사건 당일'이라고 한다) 출근하지 않는 등 계속근로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E를 예고 없이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원심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전날 저녁에 피고인에게 '병원에 가야 하니까 하루 쉬겠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병원에 갔다 오라'는 취지의 허락을 받았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병원에 있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사람을 구했다. 짐 빼라. 그만 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E의 딸인 F은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E와 오랜 시간 같이 일을 했으나 잘 안 맞는 것 같다. 더 이상 같이 일을 못할 것 같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공판기록 72, 75면) 위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E는 이 사 건 이후인 2016. 7. 3.경 피고인에게 '아프다고 잘라버리나. 아픈데 왜 그만두라고 하나'라는 취지로 항의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나와도 안받아준다. 나는 이제 모른다. 그만두라니까 왜 자꾸 일을 한다고 하나'라는 취지로 대응한 점(증거기록 54면), ④ E는 피고인이 제공한 식당 앞 컨테이너 숙소에서 지내다가 이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나서야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숙소에서 짐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E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지도 않은 채 숙소까지 제공받으면서 일하고 있던 식당을 스스로 갑자기 그만 둘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일 E가 식당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계속근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가 이 사건 전날 쉬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 예전에 쉴 때는 그 전날 국, 반찬 등을 미리 준비해 두고 갔었는데 그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사건 당일 E에게 전화로 '안 나오냐'고 물으니 E가 '쉰다고 했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증거기록 58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E에게 식당을 그만 두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를 예고 없이 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퇴직금 등을 악의적으로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이 합계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 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지충현 이용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