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법이 점점 더 치밀해지고 그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범행에 전달책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이 인출책들로부터 교부받아 송금한 금원이 1억 1,8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지충현 이용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